최저임금 1만원은 시기상조다




2015년부터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도 근로자이고,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 시기가 너무 이름을 주장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209시간 계산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일 8시간 * 5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약 209시간 (실제 208.57시간이나 반올림하여 계산)

최저임금 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즉 주5일 8시간씩만 근무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으로 209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9만원이 별거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사회초년생에게 이만큼의 급여를 가산수당 없이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은 연봉이 3~5천이라구요? 대기업, 중견기업에 근무하는사람들은 최저임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이 소정근로시간에만 영향을 주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하거나(연장근로),

휴일에 근로하게하거나(휴일근로),

22:00~06:00 사이에 근로하게하는 경우(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한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남아있네요, 아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도 깜빡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순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온전히 

79%가 증가하는겁니다.

일을 적게 시켜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고 싶어요 사업주는

그런데,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쉽게 바꿀 수 없어요 당사자의 동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언제 동의해주시는거 본 적 있으실까요?

절~대 못바꿉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병원, 제조업 등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교대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최저시급 1만원이 적용되는 순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근로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안시키면 회사를 안다닙니다. 생활이 안되거든요 월급이 적어서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게 해도 예전에 죽어라 했던 만큼의 월급여가 나오긴 합니다.

적게하는 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고용창출해야지요?

원청에서 주는 도급비로는 그게 감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줄줄이 도산이죠.

병원 간호사들 교대근무하잖아요?

시급 7~8천원으로 해도 월급이 25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만원으로 올리면요 300만원이 넘겠네요?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안주니,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장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5,580원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순간 멀쩡하게 주던 사람들도 못주게 됩니다.

단순히 시급 1만원을 보지 마시고, 그에 수반되는 효과까지 살펴보십시오.

내수증가요? 성급하게 1만원으로 올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구조조정은 빈번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은 알바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것이므로 실업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올라야 합니다. 다만, 급하게 4천원씩 올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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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은 시기상조다




2015년부터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도 근로자이고,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 시기가 너무 이름을 주장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209시간 계산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일 8시간 * 5일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약 209시간 (실제 208.57시간이나 반올림하여 계산)

최저임금 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즉 주5일 8시간씩만 근무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으로 209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9만원이 별거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사회초년생에게 이만큼의 급여를 가산수당 없이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은 연봉이 3~5천이라구요? 대기업, 중견기업에 근무하는사람들은 최저임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이 소정근로시간에만 영향을 주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하거나(연장근로),

휴일에 근로하게하거나(휴일근로),

22:00~06:00 사이에 근로하게하는 경우(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한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남아있네요, 아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도 깜빡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순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온전히 

79%가 증가하는겁니다.

일을 적게 시켜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고 싶어요 사업주는

그런데,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쉽게 바꿀 수 없어요 당사자의 동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언제 동의해주시는거 본 적 있으실까요?

절~대 못바꿉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병원, 제조업 등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교대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최저시급 1만원이 적용되는 순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근로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안시키면 회사를 안다닙니다. 생활이 안되거든요 월급이 적어서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게 해도 예전에 죽어라 했던 만큼의 월급여가 나오긴 합니다.

적게하는 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고용창출해야지요?

원청에서 주는 도급비로는 그게 감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줄줄이 도산이죠.

병원 간호사들 교대근무하잖아요?

시급 7~8천원으로 해도 월급이 25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만원으로 올리면요 300만원이 넘겠네요?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안주니,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장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5,580원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순간 멀쩡하게 주던 사람들도 못주게 됩니다.

단순히 시급 1만원을 보지 마시고, 그에 수반되는 효과까지 살펴보십시오.

내수증가요? 성급하게 1만원으로 올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구조조정은 빈번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은 알바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것이므로 실업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올라야 합니다. 다만, 급하게 4천원씩 올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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