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일본의 잔업을 줄이고 정시 퇴근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퍼진 짤이다. 야근을 줄이랬더니 정시근로시간을 늘려서 야근을 줄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본의 교직원 근무제 개편안 - 변형 노동 시간제에 따르면 평일근로시간이 하루 최대 10시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저건 주 5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다. 오늘도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준비가 전혀안됐다는 뉴스기사가 메인에 있었다. 시간만 놓고보면 한국이 저 방안을 비웃을 처지는 못된다.
대신 한국에는 이런문제가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9122800004
다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탄력근로제 논쟁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쟤들 초과근무수당 안주려고 하는거 아니냐?". 확실히 짤방대로라면 야근이 정규근로시간으로 대체되므로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것 같아보인다. 그런데, 일본 공립교사는 잔업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없다! 교원의 업무는 근무 시간 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잔업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는대신 기본급의 4%를 따로 지급하고 계산끝낸다는 법을 따로 만들어놨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야근제한이라도 하려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나 교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면할수록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교육청들이 예산을 줄이기위해 움직였을 때, 한국 지역사회는 교육청의 행동에 마냥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납세자입장에서도 돈이 덜 나가는게 좋기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시간외 수당이 없다. 따라서 시간 관리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지역사회도 일 더 시킨다고 돈이 더 나가는게 아니기때문에, 유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예컨데 방과후 동아리 활동 지도가 있다. 고시엔을 아는 한국의 야구팬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일본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방과후 동아리활동이 한국보다 크게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면 동아리 고문이나 지도업무도 자연스레 따라오게된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 과다업무가 된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러한 과다업무를 책임감으로 버텨낸다. 당연히 모든 교사들이 버텨내는 것은 아니고, 도저히 못버티겠다고 버거워하거나 거부하려는 교사들도 생겨난다. 심지어 일이 너무 많아 자기 자식은 공립교사 안시킨다는 한 교장선생님의 인터뷰기사가 나간적이 있을 정도. 하지만 거절하려고해도 '그래도 교사인데, 학생이 한명이라도 원하면 해주어야하는 거 아니냐'는 직업윤리적 압력이 들어온다. 그렇게한들 예산이 더드는 것도 아니니 브레이크도 없다. 결국 장시간 근로 문화가 굳어진다.
한국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및 공짜노동' 논란과 유사한 케이스다. 보건의료계에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 문화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건, 현실적인 예산문제도 있지만, 힘든부분이 있어도 의료인이니 환자를 생각해 다소의 희생은 감수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초등학교/중학교 교원 유급휴가일수. 이래서 반대목소리로 휴가나 제대로 쓰게해줘라! 소리가 나오는 것.
참고로 한국직장인들의 평균 유급휴가일수는 2018년 14일로 크게 늘어나 세계평균에 근접했다.
2016년까지 6년 연속 꼴지(8일)하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
https://news.yahoo.co.jp/byline/senoomasatoshi/20190918-00143098/
그러면 왜 저런 근로단축방안을 일본 교원들은 반대하고 있을까? 그건 한국의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대임금이라는 비아냥을 듣는것처럼, 일본의 새 개편안도 명칭과 정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하루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더니, "앞으로는 하루 10시간근무가 기본입니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 52시간 제한이 있긴하다. 거기에 1년 280일제한까지 붙어있다. 하지만 새 개편안은 어쨌든 결국 '일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 - 초과수당문제'를 건드리진 않는다. 여전히 야근을 시켜도 돈이 안드는 건 그대로이므로 주52시간 제한이 제대로 작동될거란 기대치는 낮을 수 밖에 없다.
평균 60시간이상이라고는하지만, 초등학교 교원의 절반, 중학교 교원의 4분의 1은 60시간 미만이다. 즉, 모두가 살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자교사, 부장급교사, 자녀가 없는 교사, 나이가 어린 교사(짬이 낮은)일수록 근무시간이 긴 경향이 있다. 주52시간제한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10시간 근무가 기본이되어버린다면, 지금 그나마 일찍가는 사람들조차 더 일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안그래도 공짜초과근무로 과로 중인 교원들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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