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서 460만원이면 1명당 200만원인데 이 액수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오늘(24일)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 중 하납니다. 학부모들에게 수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신모 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부모 2명으로부터 6개월 동안 현금과 상품권, 건강식품 등 46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숙제를 잘 봐달라', '생활기록부를 좋게 기록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습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는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부탁한 내용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적법한 권한으로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