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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바뀌어야 한다
2015. 12. 31. 23:52 · 사회교육/사회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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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바뀌어야 한다



  이천제일고 기간제교사 폭행사건 - 가해자 트위터


  신호는 있었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 폭력, 왕따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교내 질서를 담당하는 교권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체벌이 점차 없어지고 가해자에 대한 페널티가 약해지면서 반대로 피해자의 인권이 위협받는 데 이르렀다. 또한 예전에 미성년자의 일탈행동에 대해서 학생본인이 받는 처벌은 미약한 반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영업주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인터넷상에서 급증하는 사이버모욕사례들을 보면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서 모욕으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미성년자에게 법이 관대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 처벌의 일부가 교사들의 훈육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체벌은 하기 힘들게 되었고 교권은 곤두박질쳤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사들의 책임도 꽤 큰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체벌을 사용하지 않고, 남용했기 때문이다. 공부 안한다고 때리고, 숙제 안한다고 때리고, 점수 안나온다고 때리고...


  이러한 체벌남용은 결국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불러왔고, 전교조가 학생인권을 내세워 체벌금지를 주장할 때 지지여론을 받는 요인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문제도 있지만 교사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체벌이 없어진 뒤 학교는 위 사진 그대로이다. 오히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교사를 보호하기위해 사법권 일부를 부여해줘야할 판이다. 


 인터넷 용어 중에 '인실좆'이라는 단어가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법적대응을 당하고 뒤늦게 선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법적대응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더이상 체벌도 없는데 법적처벌도 하기 힘들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왜 개정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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