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거래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
1. 등기부등본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2. 토지대장(임야대장) : 소유주 확인
3. 도시계획확인서 : 정책적으로 땅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 용도(상업, 주거 등), 각종 제한 등
4. 지적도(임야도) : 거래하려고 하는 땅을 정확하게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