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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논의중인 길고양이 집 관련 새로운 조례
2023. 9. 9. 08:10 · 카테고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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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eonancouncil.go.kr/svc/cnp/lawNoticeView.do?schBbsSn=54861&schTotalCnt=1&schPageNo=1&schKyFld=&schKyWrd=길고양이&schKyCd=&schGnrtn=&schEtc=&schKyDt1=&schKyDt2=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 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 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 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 침」제3조에 따라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 역사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 권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 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법 제4조제4항에 해당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통과되면 

공원이 있다 = 세금으로 고양이 집 “지어줘야 됨”

 

내 집 앞에서 고양이가 매일 울고 차박살내건 뭐건 부득이한 조건에 해당 안될시 “이주방사조차도 금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됨

 

차라리 노숙자분들한테 세금 들여서 방 구해주는거면 이해하겠는데 …

 

https://theqoo.net/hot/2919467636

 

더쿠 - 천안시에서 논의중인 길고양이 집 관련 새로운 조례

https://www.cheonancouncil.go.kr/svc/cnp/lawNoticeView.do?schBbsSn=54861&schTotalCnt=1&schPageNo=1&schKyFld=&schKyWrd=길고양이&schKyCd=&schGnrtn=&schEtc=&schKyDt1=&schKyDt2=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 고양이의 적정 개

theq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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