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 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 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 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 침」제3조에 따라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 역사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 권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 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법 제4조제4항에 해당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통과되면
공원이 있다 = 세금으로 고양이 집 “지어줘야 됨”
내 집 앞에서 고양이가 매일 울고 차박살내건 뭐건 부득이한 조건에 해당 안될시 “이주방사조차도 금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