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utu.kr/news/7435899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참 어려운 길 굳이 간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을거다. 그냥 기존 관행대로 법무부장관에 검사 임명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검사 임명하고, 수사권 기소권 몰아준 뒤에 말잘듣는 검사들 승진시켜주고 퇴직하면 공천해주고, 정치자금은 전관예우 눈감아주면 알아서 벌어올테고.. 


  솔직히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은 그냥 선거용 구호로 끝났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다.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라면 자기편이 검찰의 노여움을 사는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의혹만으로도 골로가는게 선거판이니.


  어쨌든 여의도 촛불집회를 포함한 여권에서는 계속 검찰개혁 구호가 나오고 있다...이게 재밌는 건, 정작 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진 강력한 카드는 검찰개혁을 언급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공수처문제에서 검찰한테 무릎꿇고 백기드는 것이기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1064.html


  현재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같이 올라왔는데, 검경 수사권문제는 공수처보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경찰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그리고 수사권 경찰집중의 보완책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났다. 자치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했을 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기소대상에서 검사를 과감히 빼버리게되면 공수처는 판사와 경찰을 감찰하는 기관으로 기울어진다. 기존 [검경 기소권 수사권 분리 +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가 빠지고 경찰을 감시하는 공수처가 들어가는 셈.




https://www.yna.co.kr/view/GYH20190430000300044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축소 명분은 커지게 된다. 법원(판사)도 경찰도 공수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 견제대상에서 빠진 검찰에게 수사권기소권 몰아주자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리가? 검찰은 자기들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는게 좋다고 주장하겠지만, 자기들 권한 축소시키자는 사람들한테 칼같이 수사착수하고 경찰한테 뺏은 패스트트랙 수사 미적거리면서 그런말 해봐야...


  정치적 셈법을 제껴놓더라도, 판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과, 검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검사를 수사기소할 기관이 굳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시켜주면서 따로 만들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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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tu.kr/news/7435899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참 어려운 길 굳이 간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을거다. 그냥 기존 관행대로 법무부장관에 검사 임명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검사 임명하고, 수사권 기소권 몰아준 뒤에 말잘듣는 검사들 승진시켜주고 퇴직하면 공천해주고, 정치자금은 전관예우 눈감아주면 알아서 벌어올테고.. 


  솔직히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은 그냥 선거용 구호로 끝났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다.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라면 자기편이 검찰의 노여움을 사는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의혹만으로도 골로가는게 선거판이니.


  어쨌든 여의도 촛불집회를 포함한 여권에서는 계속 검찰개혁 구호가 나오고 있다...이게 재밌는 건, 정작 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진 강력한 카드는 검찰개혁을 언급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공수처문제에서 검찰한테 무릎꿇고 백기드는 것이기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1064.html


  현재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같이 올라왔는데, 검경 수사권문제는 공수처보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경찰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그리고 수사권 경찰집중의 보완책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났다. 자치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했을 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기소대상에서 검사를 과감히 빼버리게되면 공수처는 판사와 경찰을 감찰하는 기관으로 기울어진다. 기존 [검경 기소권 수사권 분리 +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가 빠지고 경찰을 감시하는 공수처가 들어가는 셈.




https://www.yna.co.kr/view/GYH20190430000300044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축소 명분은 커지게 된다. 법원(판사)도 경찰도 공수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 견제대상에서 빠진 검찰에게 수사권기소권 몰아주자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리가? 검찰은 자기들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는게 좋다고 주장하겠지만, 자기들 권한 축소시키자는 사람들한테 칼같이 수사착수하고 경찰한테 뺏은 패스트트랙 수사 미적거리면서 그런말 해봐야...


  정치적 셈법을 제껴놓더라도, 판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과, 검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검사를 수사기소할 기관이 굳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시켜주면서 따로 만들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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