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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은 청와대에게 100% 나쁜 법일까?
2016. 5. 22. 01:00 · 정치/정치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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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79+26 = 재석의원 222명...나머지는 어디갔을까? 어쨌든 국회의장 주도로 상시 청문회법이 덜컥 통과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포커스는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을 중심으로 행정부 <-> 입법부로 맞춰져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 정권이 몇몇 인기없는 정책에 대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당이나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노났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듯하다.



  이 상시 청문회법의 구도를 살짝 확장한다면 차기 정권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박근혜 정권이야 이제 1년 몇 개월 후면 끝이지만 그 뒤의 대통령 당선자들은 임기 내내 상시 청문회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에게도 나쁜 이야기가 아니다. 탈당파, 비박계는 물론 친박도 정권교체 이후를 생각 안할 수는 없다.



그림 <출처 - Suara Merdeka Cyber News >


  하지만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있다. 이 구도를 정치 외적인 측면에서 크게 확장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통령(행정부), 국회의원(입법부) 따질 것 없이 정치권의 힘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차피 “몇 년 이면 끝인데 뭐~” 식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전혀 안본다는 거다.


  청문회는 민중총궐기 물대포 사건처럼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처럼 행정부보다는 정치권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시 청문회 제도는 행정부 입장에서 꼭 안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옛날처럼 중앙집권화 내지는 독재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청문회가 자주 열리면 피곤하기야하겠지만 청문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매우 유동적이다. 그 유동성을 붙잡을 수 있다면 면피성 퇴로확보나 쓸만한 무기로 요긴하게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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