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뮤니티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글인데, 이거 2016년 사례다.

 

1. 생리휴가는 생리일에 일하기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

2. 폐경, 임신중, 자궁제거 등의 상태인 경우 해당하는 생리현상이 발생하지않음

3. 따라서 생리휴가는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됨.

4. 회사는 폐경진단검사 결과표가 없으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폐경연령대에 도달)로 생리휴가를 주지않아도 되는거냐는 입장

5. 노조측은 여성조합원들에게 월1회 유급보건휴가를 주기로 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입장(남녀차별적 단체협약 논란)

6. 2021년 아시아나 항공 생리휴가 재판에서는 '임신 등 생리 현상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 청구한다면 회사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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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글인데, 이거 2016년 사례다.

 

1. 생리휴가는 생리일에 일하기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

2. 폐경, 임신중, 자궁제거 등의 상태인 경우 해당하는 생리현상이 발생하지않음

3. 따라서 생리휴가는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됨.

4. 회사는 폐경진단검사 결과표가 없으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폐경연령대에 도달)로 생리휴가를 주지않아도 되는거냐는 입장

5. 노조측은 여성조합원들에게 월1회 유급보건휴가를 주기로 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입장(남녀차별적 단체협약 논란)

6. 2021년 아시아나 항공 생리휴가 재판에서는 '임신 등 생리 현상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 청구한다면 회사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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