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 2018년 일본정부 세수 비중 변화.
소득세 최고세율(70%->45%) / 법인세(40%->23.2%) / 소비세(3%->8%)도 변화가 있었다.
위 사진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정말로 평화헌법 개헌하고 싶어하는 거 맞아?' 의혹을 받는 이유. 인기없는 소비세 인상을 거듭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엔 8%에서 10%로 추가 인상을 강행하였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 정말 3분의 2의석 점유해서 평화헌법 갈아치우고 싶어하는게 맞는지 의문. 사실 자위대의 전력제한이 풀린다면야 굳이 헌법을 갈아치우고 일본군을 가지기보단 두고두고 울궈먹는게 장기집권하는데 유리하긴하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427
한국은 이미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고 있었던지라 남의 일같아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상관이 있는 이야기다. 법인세가 줄고 소득세가 줄어드는 저 추세는 탈국가 자유주의 흐름때문에 한국도 거스르기 어렵기때문이다.
탈국가 자유주의 흐름이란 유권자들이 아는 자유시장주의의 글로벌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유시장에서 소비자는 이 기업 물건을 살까-저 기업 물건 살까- 고민하면서 기업 간 경쟁을 촉발시킨다. 그러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위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결국 시장에는 값싸고 질좋은, 가성비 좋은 물건이 판매된다.
이 논리를 세계화에 접목시킨 것이 탈국가 자유주의다. 자본이 이 나라에 투자할까 저 나라에 투자할까 고민하면서 정부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민이 이 나라 국적을 가질까 저 나라 국적을 가질까 고민하면서 정부 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각국 정부 간 경쟁 속에서 결국 값싸고(세금 덜 걷고) 질 좋은(사회서비스가 좋은) 가성비 좋은 정부시장이 만들어진다는 모델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 논리엔 한가지 심각한 약점이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위 모델은 누구나 이 나라 국적을 가질까 저 나라 국적을 가질까 고민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많고 능력있는 사람만 이민이 자유롭다. 많은 사람들은 정착 자금이 부족해서 혹은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장벽때문에 이동이 제약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 자유시장의 혜택은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이것뿐이면 괜찮은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해가 집중된다.
소득세 인하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각국 정부는 필요한 세수마저 부족해진다. 그 부족한 세수는 이민이 자유롭지 못한 남은 사람들에게 전가된다. 고소득층이 이나라를 떠난다면서 상속세를 폐지하자거나 마찬가지 이유로 고소득층 세금을 감면해주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메우기위해 정부는 일본처럼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고 소비세를 올려야한다. 또는 복지를 비롯한 정부지출을 줄여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yQs540-78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해도 큰 손해를 보지않을거라는 전망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 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목표부터가 집값잡는게 아닐 수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지못하고 공급부족으로 되려 폭등해버린다 할지라도 부동산폭등을 기회로 삼아 다음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추가인상을 내놓아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서울의 주택보유자 중인 유권자가 가만있냐고 반문할 수 있을테지만 일단 서울유권자 모두가 집 소유주는 아니다. 또한 집소유주라해도 모두가 세금이 주택가액이 높거나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손해가 되도록 할 것이고, 임차인에게 전가된다한들 그 액수는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보이지않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7/08/585544/
거기다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법인세인하와 맞바꾸어 언론을 흔들 수 있다. 아니면 식비관련 세금을 내리거나 복지가 늘어나는 쪽으로 맞바꾸기가 들어가면 숫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다 부동산 시장은 투기판 이미지라서 가능하다. 지금이야 증세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까지 실패한 뒤에, 그럼 부동산 증세말고 뭘로 투기꾼을 때려잡냐?고 밀어붙이면 반대목소리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번 법인세 인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증세 반대측이 법인세와 부동산세금을 둘 다 지키려했기때문이었다. 그때 만약 법인세는 놔두고 부동산세금을 올리자했으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 전훈을 문재인 정부가 습득하고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을 얻어맞아 지지율이 내려갈지라도 법인세, 식비 인하 <-> 부동산 증세 맞바꾸기로 두번째 기회를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