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들면 쓰레기가 가벼워지나
체력기준은 성별이전에 환경미화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임. 환경미화의 업무강도를 고려했을 때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낮추거나 제도변경을 권고할 수는 있음.
그러나 여성환경미화원이 필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인권위는 남녀에게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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