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가 긴급출동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140250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18일 오전 9시39분께 강원 강릉시 교1동 강일여고 사거리에서 강릉소방서 구급차와 택시,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충돌한 가운데 구급차가 횡단보도에 전도됐다.. 2016.03.18.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는 3일 긴급출동 중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강릉소방서 구급대원 A(4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대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9시39분께 강릉시 교1동 강일여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승용차와 택시를 연쇄 추돌해 승객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위급 시에 신호위반이 중앙선 침범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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