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공급량은 재건축, 재개발로 해결하면 된다. 문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최소한 지어지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재건축과 재개발 공급가격이 전혀 싸지 않다는 데에 있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원주민들은 타지역으로 반강제 이주를 하게된다.
사는 곳을 반강제로 떠나야한다는 감성적인 비판도 있거니와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세입자는 권리금문제가 걸리곤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빌린 사람들이다. 소유주가 아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반강제로 매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앞세워서까지 재산권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국정감사에서까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달라고 열심히 외치는 모습은 매우 희극적이다.
어쨌든 선거권을 선거구에 따라 나누는 기준은 주민등록이므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면 해당지역을 떠나야되는 사람들도 추진 전에는 선거가 열릴때마다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선거표들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 보상에 영향을 받는다. 재건축 재개발을 원천 반대하거나 최소한 어디론가 이주를 할 곳을 필요로하는 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정부가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다. 받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이전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는 더 무거워진다. 서울 안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세울만한 땅이 없으니 외곽으로 향하게되는데, 그리되면 위성도시에서는 자기들 집값떨어진다고 난리칠테니 결국 그린벨트 해제로 기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