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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 단톡방에 잠입한 유저, 최저임금 = 알바시급이 아닌이유
2019. 9. 3. 10:28 · 노동기술/노동시장외부자료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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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때문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그 액수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위 이미지에서 톡방참여자들은 근로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계약하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거 맞는 소리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원래는 단순노무업무도 수습기간 중 임금을 덜 줘도 되었으나, 악용이 되풀이되서 단순노무업무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편의점알바생이 단순노무에 안들어간다는 점이 의아스러울 수 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기준은 한국표준직업분류(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의 9번항목을 참조하면되는데, 편의점 알바생은 9번항목의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5번항목인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에 들어간다는 해석때문에 단순노무종사자에서 빠지는 것이다. 



https://m.blog.naver.com/sojugogogo/221110634952


  또한 위 이미지에서 '3달 이하 아이는 빠잉 하고 잘라도 됩니다'라는 톡도 사실이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적용되기때문. 수습직원해고에도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하므로 부당해고시비가 붙을 수는 있는데, 현실에선 잘모르거나 귀찮아서 잘 안하니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수습도 주휴있는데 애들 그것까진 잘몰라서' 톡도 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그래서 편의점업계가 주휴없애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주휴수당 논란은 외국인노동자고용부담금으로 자연스럽게 업종별 차등적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야 정치권 모두 외국인노동자이야기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어쩌다 외노자문제를 꺼낸다한들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꺼내서 결국 논의가 쳇바퀴만 도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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