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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에서 여자는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노인, 청소년, 장애자, 환자와 취급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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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에서 여자는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노인, 청소년, 장애자, 환자와 취급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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