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손해배상액 매출 0.1%, 정정보도 강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언론사 고의 중과실 추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독자들 유권자들 뚜껑열릴만한 보도가 많았기때문. 얼마 전 재건축 실거주 2년 제한 없어질 때만해도 그렇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제한이 없어지자 은마아파트 전세매물이 쏟아진 것을 두고 언론들은 결국 규제완화가 답이라며 빵빠레를 불렀다.
2년 실거주 제한을 둘 게 아니라 30년 이상 고가 노후 건축물/아파트에 보유세를 몰아때리고, 나머지 건축물/아파트 보유세를 깎아주자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었기때문에 2년 실거주 제한 폐지에 대한 반감은 없었으나, 빵빠레는 언론이 갈 때까지 간 거였다.
실은 재건축 2년 제한 폐지 후 벌어진 현상들은 빵빠레를 부를 일이 전혀 아니었다. 단적으로 이번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한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울시장투표권을 행사해 난리가 났었다. 이게 재건축 2년 실거주제한때문에 벌어졌던 일로 알려졌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배신하고 마음껏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노후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자기들이 살 생각도 없으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세차익을 노린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그런 사람들이 재초환과 보유세가 깎이고 규제완화로 더 많은 투기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존버'한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리고 언론들은 불로소득 불만을 전세가 폭등 협박으로 내리누른다. 세금으로 지하철 등의 인프라를 짓고 거기서 생긴 시세차익인데 그럼 불로소득이 아니냐? 언론중재법보다 더 한 걸 얻어맞아도 싸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언론 쪽에서 이해충돌 잡음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업, 특히 건설사가 신문사/방송사를 보유했을 때'이다. '뒷광고' 문제도 같이 일어나는데, 부동산광고를 기사처럼 꾸며 쓴다. 유튜브에 불어닥쳤던 뒷광고 보이콧 열풍을 생각하면 진짜배기들은 따로 있었던 셈.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사-방송사를 겸영할 때'이다. 자매 신문사에서 낸 내용을 방송사 재탕 삼탕 우려먹어서 터뜨린다. 일반 신문사와는 비교도 안될 영향력이다. 그나마 사실을 내보내면 괜찮은데, 거짓이거나 숨은 의도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편중된 문제도 아니다. 보수우파 독자들 쪽에선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종편보도가 전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진보좌파 독자들 쪽에선 조국 관련 종편보도가 전부 진실은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결국 미디어법 대상에 들어갔던 언론사들이다. 그 당시 우려했던 목소리들이 현실이 된 것 뿐이다. 권력과 영향력은 쎄졌지만 그와 비례해 책임은 커지지않았다. 아니, 반대로 가볍게 만들어주었다. 광고임을 표시하지않았을 때(뒷광고) 2천만원 과태료 조항조차 사라졌었다. 그게 이명박 시절 미디어법이었다.
한편 시간이 흘러 2021년. 현재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범위가 너무 넓다. 유튜브, SNS 등의 1인미디어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더 좁혀져야 한다. 대기업 지분투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신문사나 방송사들을 떼어놓고보면 상태가 좋지않다. 신문사는 과거와같은 구독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방송사는 한정된 시장에서 많은 수가 진입해있다.
영향력 또는 이해충돌리스크에 비례해 책임을 물리는 것이 명분이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규제는 신문사-방송사를 모두 보유한 대형미디어그룹이나 대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언론사들에 집중되어야한다. 명분과 개정안내용이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반감을 사거나 추후 뒤집힐 가능성은 커진다. 5월 여론조사에선 80%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지하긴했었으나 언론사 모두를 적으로 돌린 뒤 본격적으로 언론재갈물리기, 언론탄압프레임에 얻어맞은 뒤에도 80%를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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