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즉 개나소나 고발해도 공소를 할수없게 해야 한다는것...

반응형
[내용펼치기(클릭)]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즉 개나소나 고발해도 공소를 할수없게 해야 한다는것...

반응형

최근글
인기글
반응형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
당황
피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