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758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택했다. 추석연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조차못해서 기차화통을 삶아 먹었나 싶기도하지만, 어차피 욕먹을거, 안희정 판결나는 날 강행하는게 더 낫겠다고 청와대가 스스로 판단했다면 그런가보다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금 여권은 과거 가족 비리에 전직 대통령이 노출되었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은 적 있었기때문에 여유가 없고 예민할만했다.
하지만 이 임명강행은 인간적으로 너무 무대뽀다. 조국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반대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이 조국 후보자에게 걸렸던 의혹 중에 기사 한두개만 찝어서 이름을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바꿔보도록하자. 그 한두개만으로도 낙마해야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79920&code=611112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층은 나름 굳건했다. 원래 진영논리에 의해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꺼내든 후보자 자녀 생기부때문이었다.
생기부를 실제로 검찰이 유출시켰느냐 시키지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런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4권분립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비선출직이여서 선택도받지않고 맞상대할 견제기관도 없는 검찰이, 평소 소신이 검찰 권한 축소인 사람을 본인문제도아닌 가족문제로 탈탈 털어 작살내는 선례가 생긴다면, 그건 그것대로 끔찍한 결말이었다. 그런 결말이 난 뒤에, 그 누가 검찰이 잘못해도 대들 수 있단 말인가? 입시의혹을 안고 임명하는 선례야 이번 국회에서 너는 안그렇니 너도 그렇니 걸린 인간들 낙선시켜서 메울 가능성이라도 있지.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72015177628146&pDepth1=policy_sub2
검사 수뇌부가 선출직이거나, 또는 비선출직인만큼 자기관리에 더 철저했으면 되었겠지만, 최순실게이트야 정치적인 사건이라쳐도 그 이전의 법조비리, 성추문사건들은 답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더라도 이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 관련으로 잡음이 없더라도 여권차원에서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 크고작은 사건들이 터지는 것처럼, 수장의 신뢰도로 조직의 신뢰도를 메우는 건 어렵다.
후보자 대신 검찰권한축소 소신을 말해오면서도 아주 깨끗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낙마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입의혹을 두고 여당야당 서로 니네도 똑같다며 진흙탕싸움이 벌어졌다. 정치권에 다른 선택지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결국 후보자에겐 스스로말한 사법개혁, 그거 하나만 남아있었다. 이것은 임명과정에 있어 제3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주었다. 원래대로라면 임명강행과 낙마 둘 중 하나였겠지만 이번엔 사법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임기제한을 걸 수 있었다.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 보통은 면피성 행동에 불과하지만 이번엔 이야기가 달랐다. 왜냐하면 이미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이 올 4월말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었기때문이다. 사실 후보자가 검찰에게 공격당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던게 바로 그 두 법안이었다. 그 두 법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민정수석 시절의 조국 후보자였다.
만약 후보자의 임기를, 그 두 법안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로 한정지었다면 법안내용은 둘째치고 법안 통과에 더 유리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퇴를 실컷 떠든 상태였기때문이다. 일이 그렇게 진행된 사아태에서 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사퇴시키고 싶다면, 그 두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면 된다. 공수가 뒤바뀌는 것이다. 검찰한테 패스트트랙 몸싸움으로 약점잡힌 건 야당이 알아서 처리해야할 일이고. 아니면 검찰한테 패스트트랙 약점잡힌게 무서워서 혹은 공수처법 수사권조정법 통과시키는 게 싫어서 특검이니 국조니 시간끌기하고 장외로 튀어나간다고 비난당하든가.
https://www.youtube.com/watch?v=qNILcKXeg0U
또한 그렇게 임기제한을 해야 반대 여론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그게 내부반발을 무릅쓰고 데스노트에서 이름을 지워준 정의당에 대한 매너 아닌가? 이래놓고 야당이나 여론에 욕먹고 떠밀려서 그제야 임기제한이니뭐니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명권자가 강한 메시지를 주기위해 임기제한을 못걸겠으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후보자 양심껏 임기제한을 스스로 걸어주어야 한다. 이번 정국 내내 사법개혁이 있고 조국 후보자가 있었지, 조국 후보자가 있고 사법개혁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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