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테러법 공포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51228124352373


기사보니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원문도 한 번 봐야겠습니다.


기사요약

 - 중국의 테러리즘 정의

  폭력, 파괴, 위협 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공공안전을 저해하고, 개인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 혹은 국가기관과 국가조직을 위협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담은 주장과 행동을 실현하려는 것.


 - 정보수집

  이를 막기위해 공안기관에 기술적 정찰 권한 부여(도청, 감청 등), 어떤 단체와 개인도 국가의 반테러 업무에 협력해야하며 거부하면 형사구류, 벌금형.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테러수사에 협조하고 인터페이스(암호키 등) 및 비밀번호 등의 기술적 지원 제공해야함. <-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에 암호키와 비밀코드를 넘기라고 했다며 중국을 비난한 바 있음.


 - 정보통제

  테러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 매체들이 대테러 당국이 발표한 내용 외에는 그 어떤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의 정보 배포 역시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 범죄자 처벌

  수감된 테러 범죄자는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잠재적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 '교육'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사법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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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테러법 공포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51228124352373


기사보니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원문도 한 번 봐야겠습니다.


기사요약

 - 중국의 테러리즘 정의

  폭력, 파괴, 위협 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공공안전을 저해하고, 개인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 혹은 국가기관과 국가조직을 위협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담은 주장과 행동을 실현하려는 것.


 - 정보수집

  이를 막기위해 공안기관에 기술적 정찰 권한 부여(도청, 감청 등), 어떤 단체와 개인도 국가의 반테러 업무에 협력해야하며 거부하면 형사구류, 벌금형.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테러수사에 협조하고 인터페이스(암호키 등) 및 비밀번호 등의 기술적 지원 제공해야함. <-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에 암호키와 비밀코드를 넘기라고 했다며 중국을 비난한 바 있음.


 - 정보통제

  테러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 매체들이 대테러 당국이 발표한 내용 외에는 그 어떤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의 정보 배포 역시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 범죄자 처벌

  수감된 테러 범죄자는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잠재적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 '교육'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사법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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