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국회 위증죄만 일부유죄 적용되었다고는 하나, 포크레인 기사의 범행동기와 형량을 생각하면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 관련 처벌은 아예 무죄라면 모를까 하한선이 징역이어야 하는 거 아닌지... 포크레인 돌진 사건은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었다. 분명 가벼운 범죄는 아니었고 그것을 감안하면 낮은 형량을 받았다. 얼마나 관대했느냐면 심지어 범행동기를 감안한 집행유예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1심 배심원 7명 중에서 1명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명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징역 2년의 의견을 냈다. 여기엔 모방범죄 방지 목적도 있었을 거다.
모방범죄방지. 온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초대형 사건이었고, 전국에 생중계 된 청문회였다. 청문회 도중 의원들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증인들에게 여러번 강조했다. 그런데도 위증이 나왔고 결국 2달 전 국회 위증죄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나왔다. 17년만에 첫 실형선고였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램이 담겨있었다. 그런 국정조사를 훼손시킨 위증조차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청문회에 불려나왔을 때 누가 진실을 실토할 것인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38464&isYeonhapFlash=Y&rc=N
VS
'최순실에 격분' 대검 돌진 포클레인 기사 2심도 징역 2년
http://news1.kr/articles/?302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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