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언론인 적용과 반발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인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어 업적에 넣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직대통령이 누구였든간에 대놓고 언론인 적용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립 끝에 어떤 결말이 났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딱 최소한으로만 반대했다고 봐야한다. 김영란법을 후퇴시킨 문재인정부와 비교하면 더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한다.
최근 한미정상회담내용 유출문제로 시끄러운데, 유출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공천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위에서 보듯 20대 총선에 출마한 언론인출신 인사는 많았다. 하지만 지역구도 아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이었기때문에 말이 안나올 수가 없었던 것. 무엇보다도 후보 마감 당일에 신문사에 사표를 낸, 사실상 현직 언론인이었으며 당시 편집국장에서 주필로 자리를 옮긴지 6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다. 신문사 내부에서도 신뢰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국 비례대표 16번으로 당선.
2016년 하반기 청와대-조선일보 불화, 그리고 탄핵국면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수도, 퇴출시킬수도 있다'며 (장자연사건)수사무마를 종용받았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충돌. 넥슨에게 처가 부동산 매입하도록 부탁했다는 의혹보도부터 대우조선해양 로비의혹까지. 탄핵 반대 측에서 박근혜 탄핵 사건을 '언론 쿠데타'라고 부르는 이유. 대중들도 언론들이 정파가 나뉘어져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왼쪽언론이 새누리당 정부를 공격하면 '니들이 그렇지 뭐...'하고 넘어가지만 오른쪽언론이 새누리당 정부를 공격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탄핵의 결정타는 여기서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