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휴대전화 일제검사만 떼어놓고보면 검사할 만 하다.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기 이전 군복무를 했다면 모를 수 있는데 병사 휴대폰 안에는 카메라 차단 앱이 깔려 있다. 군사보안 상 유출되면 안되는 내용들을 촬영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단 사진촬영이 되었고 인터넷에 업로드 된 것이다. 그래서 명분 상 휴대전화 검사를 할 수는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기라는 게 있지않나? 검사하려면 다른 사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든가, 밥 사진 찍었다고 검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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