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외과 의사 없어 당직의가 신생아 수술…평생 장애 책임 누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6697?sid=102
당시 연휴로 소아외과 의사가 없었지만, 지체할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당직이던 외과 교수가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농이 가득 차있는 등 괴사 직전인 배 속의 염증을 세척하고 꼬인 소장을 풀어 배치한 뒤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외과 교수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장 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어, 맹장을 배 뒤쪽에 고정시키는 띠를 잘라서 장을 보통사람의 위치와 같게 재배치해줬어야 한다. 소아외과 세부전공이 아닌 집도의는 여기까지 생각하진 못했고, A는 결국 다시 장이 꼬여 이틀 뒤 재수술을 했다. 이때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해 상부 15~20cm만 남기고 맹장까지 다 잘라내야 했다.
2024년 현재 외과 전문의 8800명 가운데 소아외과 세부전문의는 73명뿐이다.
요약: 연휴에 생후 5일 아기가 응급질환으로 응급실 방문. 당직 외과의사는 소아전문 외과의가 아니지만 수술이 늦어지면 더 위험하다 판단하고 수술-> 깔끔하게 수술 마무리 못함 -> 나중에 재수술 및 후유증 -> 1년뒤 입원치료 도중 뇌이상 생김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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