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 갔더니 제가 작성한 사유서는 큰 효력이 없다고 하며 사장에게 사유서 작성을 꼭 요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고 통화가 됐습니다.
이제껏 저에게 존댓말 쓰며 굽신거리던 사장이 전화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여사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퇴사 후 입사 처리 된 것을 말하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제가 서명 안해주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매장 사정상 휴무일 없이 한달 377시간 근무했음에도 별다른 싫은 소리를 않아지 않았느냐,
이저도는 해주실 수 있는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욕설이 튀어 나오더군요
"야이 새끼야 퇴직금도 챙겨가면서 뭐? 너 뭐하는 새끼야 문자로 퇴사통보 하는 건 잘한 짓이냐?"
여기에 "사장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문자로 설명 드렸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문자로 드렸습니다." 라고 하니
"니 성격? 모르는데? 사적으로 니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나 그거 절대 못해주니까 민사 걸던말던 마음대로 해 이새끼야"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일단 실업급여 접수는 했고, 고용센터에서도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접수만 되면 바로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요청 하고, 사장이랑 얼굴보고 3자 대면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퇴직금 미지급 시엔 벌금이 부여되고, 그 벌금과는 무관하게 민사 소송이 가능하며
2천만원 소액재판은 제가 받을 퇴지금 금액으로는 수수료 10만원 안팍, 소액재판은 해결되는데 기간이 1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무료 국선 변호사도 선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디 사장이 또라이다 싶으면 오래 있지 말고 바로 나오세요...
정말 피곤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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