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트롤링하던 사장이랑 몇달동안 엄청나게 싸우고 견디다 못해서 저 포함 직원들이 줄퇴사를 했었는데요

다들 퇴직하면서 임금 정산을 제때 못받았었죠 물론 저도 포함.


제가 제일먼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도 알아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사업주라는 사람이 원래 착하고 모범적이었어도 위법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서리한을 GET한 아서스처럼 점점 타락해간다고 하더군요.. ㄷㄷ

아무래도 "배째라 내돈 못준다" 하는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그러진 않았을테니까 맞는 말인거 같더군요 ㄷㄷ


타락하면 뒤에 퇴사하는 친구들은 이꼼수 저꼼수에 정산을 못받을거 같아서 자비도 없고 가차도 없이 마구마구 질렀습죠

노동부 형사 가압류 민사 기타 등등 무차별 폭격 날렸습니다. 폭탄 떨어질동안 안주고 버틴게 더 괘씸하더군요.

아니 한번인가 두번은 먼저 준다고는 했었죠. 취하하면 입금시켜주겠다고.... 물론 안속음 ㅋ


다른 친구들은 그 덕에 제때 돈 받았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민사까지 가느라 꽤 오래 끌었고

민사 이후 재산추적하고 압류 하느라 있는머리 없는머리 엄청 굴려서 어찌어찌 다 받아냈지요. 1차 사이다.

형사벌금에 지연이자 및 기타 청구비용을 다 합한게 원금보다 많은게 2차 사이다 ㅋㅋ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사이다 썰로 대신하기로 하고..


제가 가압류다 뭐다 여기저기 잠궈놓고 1년 넘게 질질 끌어온 보증금이니 뭐니 하는것들.. 해제 되었으니까 그 회사 사장은 그돈 풀린다고 좋아하고 있을거 같은데

그거 어쩌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미 국가기관 (어딜까요!?) 및 다른 사람들이 압류해서 자기들끼리 채권지분 배당 개싸움 할 예정인게 사이다


금액도 직원 한명 몇년치 연봉은 되는 수준이라서 회사도 작고 빚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러다 망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는 뭔상관 ㅋ

회사 휘청이면 직원 월급부터 손대는 회사따위 망해버리라지


으하하핳하하ㅏ하하ㅏ 간만에 기분조타


기분 너무 조아서 술먹고 술김에 써봤습니다



1.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 내에 재산을 미리 파악 요. 개인이면 사장 명의의 재산들 / 법인이면 법인 대표의 재산들

2. 임금 퇴직금들 받을 돈의 총액과 통장에 들어온 급여 총액을 엑셀에 정리하고 달 별로 못받은 금액을 자체 정산한다.

3. 급여는 일단 3개월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이라 받을 수 있다. 3개월 밀리면 퇴사. 그 이상 보장은 못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다.

4. 아까 정리한 엑셀을 출력하여 근처 노동부에 가서 접수를 한다. 형사고발이 병행되며 처벌을 원한다 하고 한달에서 한달반 후에

금품채불확인원을 받은 후 바로 무료법률 구조공단으로 간다. 형사고발은 벌금 먹이는 과정임

5. 무료법률 구조공단에 접수를 할 때 법인일 경우 법인의 실대표를 지목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서 1번 글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추적 신청.

6.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7. 민사 판결이 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재산에 가압류를 건 후 본압류로 들어가서 빨간딱지가 붙는다.

8.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경매로 물건들이 넘어가며 몇번 유찰 대부분 팔리게 된다.(제 경우 사장이 지인의 이름으로 구매)

9. 이 경우 단독으로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합을 붙을 가능성이 있다.

10. 일단 업체랑 붙게 될 경우 급여의 3개월은 보장되며 나머지 금액의 비율로 돈을 쪼개어 가져간다.

11. 금액은 해당 법원에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준다. 안전하게 법원 내 은행에 입금한다.

12. 사이다를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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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트롤링하던 사장이랑 몇달동안 엄청나게 싸우고 견디다 못해서 저 포함 직원들이 줄퇴사를 했었는데요

다들 퇴직하면서 임금 정산을 제때 못받았었죠 물론 저도 포함.


제가 제일먼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도 알아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사업주라는 사람이 원래 착하고 모범적이었어도 위법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서리한을 GET한 아서스처럼 점점 타락해간다고 하더군요.. ㄷㄷ

아무래도 "배째라 내돈 못준다" 하는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그러진 않았을테니까 맞는 말인거 같더군요 ㄷㄷ


타락하면 뒤에 퇴사하는 친구들은 이꼼수 저꼼수에 정산을 못받을거 같아서 자비도 없고 가차도 없이 마구마구 질렀습죠

노동부 형사 가압류 민사 기타 등등 무차별 폭격 날렸습니다. 폭탄 떨어질동안 안주고 버틴게 더 괘씸하더군요.

아니 한번인가 두번은 먼저 준다고는 했었죠. 취하하면 입금시켜주겠다고.... 물론 안속음 ㅋ


다른 친구들은 그 덕에 제때 돈 받았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민사까지 가느라 꽤 오래 끌었고

민사 이후 재산추적하고 압류 하느라 있는머리 없는머리 엄청 굴려서 어찌어찌 다 받아냈지요. 1차 사이다.

형사벌금에 지연이자 및 기타 청구비용을 다 합한게 원금보다 많은게 2차 사이다 ㅋㅋ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사이다 썰로 대신하기로 하고..


제가 가압류다 뭐다 여기저기 잠궈놓고 1년 넘게 질질 끌어온 보증금이니 뭐니 하는것들.. 해제 되었으니까 그 회사 사장은 그돈 풀린다고 좋아하고 있을거 같은데

그거 어쩌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미 국가기관 (어딜까요!?) 및 다른 사람들이 압류해서 자기들끼리 채권지분 배당 개싸움 할 예정인게 사이다


금액도 직원 한명 몇년치 연봉은 되는 수준이라서 회사도 작고 빚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러다 망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는 뭔상관 ㅋ

회사 휘청이면 직원 월급부터 손대는 회사따위 망해버리라지


으하하핳하하ㅏ하하ㅏ 간만에 기분조타


기분 너무 조아서 술먹고 술김에 써봤습니다



1.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 내에 재산을 미리 파악 요. 개인이면 사장 명의의 재산들 / 법인이면 법인 대표의 재산들

2. 임금 퇴직금들 받을 돈의 총액과 통장에 들어온 급여 총액을 엑셀에 정리하고 달 별로 못받은 금액을 자체 정산한다.

3. 급여는 일단 3개월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이라 받을 수 있다. 3개월 밀리면 퇴사. 그 이상 보장은 못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다.

4. 아까 정리한 엑셀을 출력하여 근처 노동부에 가서 접수를 한다. 형사고발이 병행되며 처벌을 원한다 하고 한달에서 한달반 후에

금품채불확인원을 받은 후 바로 무료법률 구조공단으로 간다. 형사고발은 벌금 먹이는 과정임

5. 무료법률 구조공단에 접수를 할 때 법인일 경우 법인의 실대표를 지목하게 되어있으며 여기서 1번 글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추적 신청.

6.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7. 민사 판결이 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재산에 가압류를 건 후 본압류로 들어가서 빨간딱지가 붙는다.

8.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경매로 물건들이 넘어가며 몇번 유찰 대부분 팔리게 된다.(제 경우 사장이 지인의 이름으로 구매)

9. 이 경우 단독으로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합을 붙을 가능성이 있다.

10. 일단 업체랑 붙게 될 경우 급여의 3개월은 보장되며 나머지 금액의 비율로 돈을 쪼개어 가져간다.

11. 금액은 해당 법원에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준다. 안전하게 법원 내 은행에 입금한다.

12. 사이다를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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