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일간 이슈화되지 않다가 폭력을 사용한 오늘 단 하루만 이슈가 되고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는게 현실.
1. 지위확인 소송을 했지만 여전히 하청의 소속이라 원청을 상대로 적법한 파업 수단이 없는 게 현실
2.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떨어졌지만,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있어 국가의 잘못은 존재하지 않나?
3. 법이 멀면 멀수록 고공농성같은 극단적인 시위 수단은 정당화되고 진압인력들도 위험해진다.
이들이 밝힌 고공농성 사유
금속노조는 현재 전국적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기업 수가 98개, 노동자 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비춰, 지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도 포스코 정규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법 판결 이후 8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광양 지역에서만 95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 판결 이후 포스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고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과 함께 그동안 차별했던 임금도 즉각 시정해야 하지만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라면서 또다시 소송으로 시간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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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54)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5년 가까이 일했다. 87년 입사해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19년을 일했다. 2006년 그가 하던 업무가 아웃소싱돼 사내하청업체 포롤텍 소속 노동자가 됐다. 포롤텍 노동자로 16년 동안 일했지만 징계 한번 받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9월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징계면직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측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업무 복귀가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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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노동자만 특정해 차별해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11월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포스코 광양·포항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포스코 기금 법인은 시정지시를 미이행하여 각각 100만 원(2022년 2월)과 1,500만 원(2022년 1월)의 과태료까지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올해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원청인 포스코가 노동법 ㅈ까를 시전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고있기 때문에
해당 지회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소속업체가 바뀌면서 임금체계가 초기화되어 원래 근무한 근속연수인정을 요구하며 407일간 농성했지만 들어주지않아 고공농성을 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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