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짜리 명품시계가 정치자금으로 판정되지 않은 이유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108165015546
1. 시계는 시가 3천만원 급 명품시계
2. 박의원 측은 오랫동안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라 선물로 받은 거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
3. 검찰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고가시계는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시계, 안마의자는 실제 피고인과 가족이 보관하며 사용,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바꿔사용할 것을 계획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며 시계와 안마의자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
다만 박의원이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억원은 다른 정치자금과 섞어 쓸 수 있으므로 불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