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하면서 퇴직금을 나눠서 준데요...헐~~
얼마전 회사에서 해고 통지을 받았습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닌 새로 바뀐 신임회장이 본인의 직원들을 채용하기위해 기존 직원들을 전체해고 한것입니다. 해고도 지난 연휴 사흘을 쉬고 출근한 월요일에 해고통보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흰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을 하고 인수인계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한 문서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서약서인데요
퇴직금을 4번 나누어서 주겠다. 그리고 업무상 전화했을시 안받으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겄다란 내용의 서약서 입니다. 아니 본인의 직원들 채용을 위해 기존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저런 서약서을 내미는 저의가 뭔지 ㄷㄷㄷ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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