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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직 유지, 애매하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
2016. 12. 23. 23:19 · 정치/정치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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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연합뉴스 기사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한국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년 -> 3개월 -> 6개월로 바뀌어 왔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만 입법권을 쥐고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데 공소시효를 늘려줄 리가... 마냥 늘리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기소를 할까요말까요 식의 압박용 정치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이었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은 10월 13일이었다. 그리고 공소시효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무더기 기소를 해버렸다. 평소같았으면 증거가 부족해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에 쫓겨서 기소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9월 말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에 의심스런 시선들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기소를 두고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표적기소, 보복 기소, 검찰 편파성, 우병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공격까지 당했다.




  결국 1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다. 참 애매한 액수인데,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무효되기 때문이다.


  아예 무죄였거나 하다못해 구형이 낮았으면 유죄였더라도 가벼운 잘못이었던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구형은 300만원이었다. 아예 당선무효가 일어났으면 논란은 크게 일어났겠지만 정치적 기소의혹이 얼렁뚱땅 넘어가지않고 쟁점화 될 수 있었다. 유죄는 유죄인데 구형 300만원, 선고 80만원이라는 애매한 액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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