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1005009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이 된건 근로기준법때문이 아니다. 국회는 주당 68시간 한도로 일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 법에 명시한 건 정규근로와 연장근로 뿐이었는데, 노동부는 정규근로 + 연장근무 제한을 <1주일에 정규근로 + 연장근무 한도로 일해야한다>가 아니라 주 5일 기준이므로 <주 5일동안 정규근로 + 연장근무 한도로 일해야 한다>로 보고 나머지 2일에도 1일 8시간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버렸다. 


  그래서 결국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주당노동시간이 정규근로(주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휴일근로(16시간) = 68시간이 된 것이다.


  휴일근로는 정규근로보다 돈을 더 준다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월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면 도대체 주 5일제라는 소리는 왜 하는건지...이런 말도안되는 주 68시간논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근로자들의 힘이 약해서였기도했지만 연장휴일근로를 통해 소득을 높이려한 근로자들이 있었기때문이었다. 한국은 연공서열제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의 젊은 근로자들은 휴일근로로 소득을 높이려했다.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320/83400131/1#


  그런데 그런 근로자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지금의 젊은애기아빠엄마 나이대들은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을 주저한다. 지출을 줄이고 위험을 회피한다. 대학졸업자라면 대학에 들인 비용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고 있거나, 취업준비생 시절 실업난 속에서 투자 대비 낮은 보상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야했던 사람들이다. 낙관적인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가족생계를 책임지지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욕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욕심을 덜어낸다. 이들은 예전같았으면 가정에 강한 책임을 가지고 가계소득을 지탱했을 사람들이었다. 책임감이 없으면 해고로 가족생계를 지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도 않는다.


  사회전반의 비관주의로 인한 저소비기조, 청년층의 포기현상은 젊은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고용불안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정을 지탱해야하는 사람에게 불만스러운 자리도,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다. 그와 맞물려 가계소득을 지탱하기위해 초과근무를 갈망하던 근로자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은 주 52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어도 현재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제 이 사회는 뿌린대로 거둘 때가 왔다. 주 52시간으로 끝날까? 이런 류의 불만을 끌어안았던 최순실게이트는 박 대통령 탄핵으로 상당부분 매듭지어졌고 우산은 사라졌다. 


  청년층이 대학매몰비용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하지않고 결혼, 출산, 육아를 순순히 포기한 것 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포기가 아니라 이전 세대에 대한 박탈감으로 이어졌으면 일이 커졌을 거다.




이러느라 시간 다 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48124&year=2015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만 폐기하면 되는거다. 그런데도 52시간으로 줄이기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2년,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까지 두려고 하고 있다. 원래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정부시기에 이뤄졌어야 했던 거다. 소득줄어든다고 근로자들이 싫어하면 노사 양쪽에 세금을 퍼부어서라도 일자리 나누기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다. 노동개혁 칩으로 쓰려한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상황에서 정부는 돈을 아끼려한건 물론, 근로시간 단축조차 60시간 안으로 성의가 없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타이밍을 놓친 채 파탄났고 밀리고밀려서 역대급 실업난 속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단계까지왔다. 경제민주화로 당선된 사람이 2년 전에 실행했어야했던 정책인데, 이제와서 유예까지 두겠다고 한다. 2~3년 전이라면 모르겠다만 지금에와서 유예까지 둔 어중간한 52시간 단축으로 매듭지어질 것 같지않다. 연 근로시간 규제와 포괄임금제 논란까지도 분명히 튀어나오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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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1005009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이 된건 근로기준법때문이 아니다. 국회는 주당 68시간 한도로 일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 법에 명시한 건 정규근로와 연장근로 뿐이었는데, 노동부는 정규근로 + 연장근무 제한을 <1주일에 정규근로 + 연장근무 한도로 일해야한다>가 아니라 주 5일 기준이므로 <주 5일동안 정규근로 + 연장근무 한도로 일해야 한다>로 보고 나머지 2일에도 1일 8시간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버렸다. 


  그래서 결국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주당노동시간이 정규근로(주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휴일근로(16시간) = 68시간이 된 것이다.


  휴일근로는 정규근로보다 돈을 더 준다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월 8시간 근무가 가능하면 도대체 주 5일제라는 소리는 왜 하는건지...이런 말도안되는 주 68시간논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근로자들의 힘이 약해서였기도했지만 연장휴일근로를 통해 소득을 높이려한 근로자들이 있었기때문이었다. 한국은 연공서열제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의 젊은 근로자들은 휴일근로로 소득을 높이려했다.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320/83400131/1#


  그런데 그런 근로자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지금의 젊은애기아빠엄마 나이대들은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을 주저한다. 지출을 줄이고 위험을 회피한다. 대학졸업자라면 대학에 들인 비용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고 있거나, 취업준비생 시절 실업난 속에서 투자 대비 낮은 보상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야했던 사람들이다. 낙관적인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가족생계를 책임지지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욕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욕심을 덜어낸다. 이들은 예전같았으면 가정에 강한 책임을 가지고 가계소득을 지탱했을 사람들이었다. 책임감이 없으면 해고로 가족생계를 지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도 않는다.


  사회전반의 비관주의로 인한 저소비기조, 청년층의 포기현상은 젊은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고용불안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정을 지탱해야하는 사람에게 불만스러운 자리도,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다. 그와 맞물려 가계소득을 지탱하기위해 초과근무를 갈망하던 근로자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은 주 52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어도 현재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제 이 사회는 뿌린대로 거둘 때가 왔다. 주 52시간으로 끝날까? 이런 류의 불만을 끌어안았던 최순실게이트는 박 대통령 탄핵으로 상당부분 매듭지어졌고 우산은 사라졌다. 


  청년층이 대학매몰비용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하지않고 결혼, 출산, 육아를 순순히 포기한 것 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포기가 아니라 이전 세대에 대한 박탈감으로 이어졌으면 일이 커졌을 거다.




이러느라 시간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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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만 폐기하면 되는거다. 그런데도 52시간으로 줄이기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2년,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까지 두려고 하고 있다. 원래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정부시기에 이뤄졌어야 했던 거다. 소득줄어든다고 근로자들이 싫어하면 노사 양쪽에 세금을 퍼부어서라도 일자리 나누기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다. 노동개혁 칩으로 쓰려한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상황에서 정부는 돈을 아끼려한건 물론, 근로시간 단축조차 60시간 안으로 성의가 없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타이밍을 놓친 채 파탄났고 밀리고밀려서 역대급 실업난 속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단계까지왔다. 경제민주화로 당선된 사람이 2년 전에 실행했어야했던 정책인데, 이제와서 유예까지 두겠다고 한다. 2~3년 전이라면 모르겠다만 지금에와서 유예까지 둔 어중간한 52시간 단축으로 매듭지어질 것 같지않다. 연 근로시간 규제와 포괄임금제 논란까지도 분명히 튀어나오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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