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효표 꼼수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탄핵소추안 부결로 당내 색출작업이 일어났을 때 곤란한 처지에 놓일까봐 알리바이를 만들기위해 이런 편법으로 무효표를 던진 것 같다는 이야기이다. 인증샷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원글의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은 유명무실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