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30% 재산고지 거부…411명 허위신고에 제재는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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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했다는 사실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을 자기자신이 안지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소유자 범위를 건든 것이 아니라, 공개대상을 재산 뿐 아니라 직업까지 넓힌 것이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좋은 자리에 취업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었다. 음서제 방지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것. 물론, 한국 국회답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랬기때문에 문재인 캠프 측에서 안철수 딸 재산공개문제로 걸고넘어졌을 때 안철수 후보가 무사히 빠져나오게되면 이 건으로 받은 공세를 이자까지 더해 돌려줄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아들 취업 의혹에 휩쓸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이만큼이나 크기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단지 피부양자범위만 걸고넘어지고 싶었던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판은 커졌고, 안철수 후보는 4월 15일 후보등록 때 재산공개가 예정되어있다. 15일 재산공개로 의혹이 해소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선후보교체까지도 생각해봐야한다. 반대로, 세금관련 문제라도 발견되면 이번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 문철수 대선은 최악의 쓰레기장이 된다.
프랑스 대선 신자유주의 보수 측 후보 프랑수아 피용.
부인, 자녀들의 허위채용 부당급여의혹이 터져 밀가루 세례를 받았다.
부정청탁으로 금품수수가 일어났을 때 고위 공직자가 그 돈을 고지거부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돌리거나 몰래 증여해버리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현 공직자윤리법에서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가족 보호 차원이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이유인데, 한국의 정치 현실은 이론을 훨씬뛰어넘는 시궁창이었다.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가족들은 비리의혹에 끝도없이 계속 연루되었다.
이런 상황이기때문에, 공개의무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이에 상속이나 증여를 비롯한 경제적 교류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0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고지거부를 아예 못하게 해야한다.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므로 이 예외규정을 통째로 날려도 된다. 이전에도 고지거부를 못하게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지옥다웠다. 이번 기회에 등록대상을 직업까지 넓히는 동시에, 예외규정까지 모조리 날려버려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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