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이 과잉규제 논란에 휩쓸린 가운데, 조국 자녀 일러스트 문제가 부각되다보니 신문사 뒷광고 문제는 약간 뒤로 물려진 듯 하다. 2009년 미디어법 때 뒷광고 과태료 2천만원 조항이 없어지지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굳이 없애버려 신문의 권위가 유튜브 사이버렉카만도 못하게 되었다. 유튜브 뒷광고 쪽은 독자를 뭘로 아는거냐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시되지않고 자율규제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미 한 번 바꾼 과태료조항을 손 보기엔 언론의 보복 가능성도 매우 컸고,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하지않아도 신문사들이 소송에 자주 휩쓸렸다. 그래서 소송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정당성은 있다.
문제는 2009년과 달리 '일부'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는 데 있다. 2009년 미디어법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게 해주었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독자가 수동적이다. 중장년층 남성들이 자주오가는 식당에서 음악 대신 티비를 켜놓을 때 가장 만만한게 뉴스다. 신문사가 방송사를 보유하게 되자, 신문사 쪽에서 자체 취재한 내용을 방송사가 재탕삼탕하며 여론을 쑤셔놓을 수 있게 되었다.
영향력이 그토록 커졌다면 당연히 의무와 책임도 무거워져야한다. 방송사를 운영하지않는 신문사나 지방지 쪽에서 터뜨린 사고는 자율규제에 맡긴다하더라도, 방송사를 보유한 신문사는 신문의 논조가 방송으로 그대로 옮겨가거나, 반대로 방송의 논조가 그대로 신문으로 온다. 조국 딸 일러스트같은 사고를 똑같이 쳤어도 '방송사-신문사'를 모두 보유한 미디어그룹에 대한 페널티는 당연히 강도가 더 세야한다. 헌데 뒷광고 규제강도를 보면 유튜브만도 못하다.
독자입장에서 뒷광고는 당연히 짜증나는 일이고, 언론사 간 격차도 유쾌한 일이 아니다. 언론광고는 광고주가 신문사, 언론사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 나중에 안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사 좀 잘 써달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신문만 운영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방송사-신문사를 모두 보유하는 쪽에 광고를 내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1+1 묶음구매랄까?
일부 신문사와 기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유튜브 쪽에 진출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명백하다. 시청자가 좋아할만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주는 구조다보니 구독자 본인이 선호하는 이념, 노선의 영상만 지속적으로 추천에 노출된다. 유튜브는 겉보기엔 매우 개방적인 세계인 것 같지만 알고보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돌아간다. 정치 유튜버들이 편중되고 극단화되는 것도 유튜브식 알고리즘 구조를 쫓아가다보니 생긴 일이다.
그리고 방송사와 신문사를 모두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이라고 유튜브같은 곳에 진출 안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격차는 점점 커져가는데,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방송사 신문사를 모두 보유한 대형 미디어그룹에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개혁법, 뒷광고 과태료 등을 모든 신문사들에게 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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