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이 성매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성매수자가 공무원, 그것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검거된 성매수자는 1명 더 있었지만 주목받지않는다. 둘째 성매도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셋째 성매도자가 미성년자라 헤드라인만 보면 자발적 성매매가 아니라 강제된 성착취로 보인다는 점.
일단 해당 공무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 중이다. 그리고 외모가 엣된 데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이게 중요한 건 성인끼리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게 현 세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상태다.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추세,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겹쳐 낙태를 처벌할 수 없다. 자유의 이름으로 태아 생명권이라는 선조차 넘을 수 있는데, 개인 수준에서 성을 팔고 사는 게 비범죄화되지 않는다면 앞뒤가 이상해진다. 이전에도 글 쓴 적 있는데, 낙태죄는 낙태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다른 것들도 '낙태조차 되는데 왜 이건 안되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여성들이 강요로 성매매 판에 휘말렸다면 얘기가 다르긴하다. 특히 조폭이 중개역할을 한다면, 지하경제 몸집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는 처벌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성매수한 공무원과 성매도한 미성년자 사이에 32세 포주가 있긴했다. 하지만 32세 포주와 13세, 14세, 15세 성매매여성들 사이에 강제성이 서술되진 않았다. 포주는 미성년자들을 자동차로 성매매현장에 데려다주는 운반책 역할을 했지만, 모집은 인터넷에 돈 벌게 해주겠다고 글을 써서 미성년자들을 모았다.
이런 정황 속에서 일부 언론은 13세, 14세, 15세 성매도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고 기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검토 지시를 내린 게 고작 일주일 전이다. '그 나이면알 거 다 아는 나이다'인 추세로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의 미성년자들은 '피해자'로 보아야할까, 아니면 '범죄자'로 보아야 할까?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성매수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성매매는 범죄라며 성매수 측을 처벌한다면, 성매도한 미성년자 측은 처벌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현장에서 검거된 성매수자는 공무원 1명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다른 1명이 더 있고, 경찰이 이전 기록들을 뒤져 또다른 성매매 참여자들을 추적 중이다.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세상에서,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에 비해 얼마나 무겁게 매겨질 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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