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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
2017. 3. 5. 23:35 · 정치/정치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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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지지자 쪽에서 "바른정당과 다시 한집에서 사느니 새누리당을 새로 만들어서 나가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뉴스. 뉴스내용은 탄핵심판 이후로 제껴놓고 저 답변을 보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알 수 있다. 


  일단, 정당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서 형식적 요건만 맞추면 등록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정당설립을 허가제로 했다가는 권력자들에게 찍혀서 정당을 만들지못하는 탄압이 일어날 수 있기때문.


정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정당법[일부개정:2016.1.15 법률 제13757호 시행:2016.4.15]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7.23>

를 만들어서


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 참고로 시·도당의 시·도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을 6개월 안에 충족시켜야 한다.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자세한 건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9/1414.do?menuNo=200475&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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