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의견 중 조국수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금태섭 의원이다. 사실 완전 틀린말도 아니긴한데, 복수심으로 통과시키는 거면 안되나...?

 

  검찰은 조국 사태 국면에서 최소한의 면피적 행동조차하지 않았다. 조국수호집회가 서초동 앞에 열렸을 때 위험을 느꼈고 더 독하게 조국을 때려잡았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수사권이 제한되는 정치보복을 피하고자했다면, 특정인만 때려잡는다는 오해를 풀기위해 대학들도 같이 패거나, 다른 사례도 이잡듯이 뒤지는 면피성 행동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없었다. 조국 자녀의 고려대 입학은 10년 전 이야기로, 글로벌수시전형 자체엔 개입하지않았다. 거기다 고려대는 수시비중확대에 맨 앞에 서 있던 대학교였다. 그래서 조국 저 인간만 문제있는 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전반에 문제가 아닐까 쉬이 추측할 수 있었지만, 언론 또한 조국 때려잡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었다. 검찰과 언론이 함께 움직였기에, 모른체 넘어갈 수 있었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3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의 힘 쪽에서 문제가 안생길 때 까지 유효하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는 정시비율을 40%에서 동결시켜버렸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온당하다"는 답변을 했지만 대통령 인수위와 전문직 임명 장관 중 어느 쪽이 대통령에 가까울까? 무엇보다도, 직전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대표인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경북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자리에 지명해버린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장관 내정자 관련 질답에서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핵심은 조작이고 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중소기업다니는 대한민국 평균연봉의 아버지였어도 그 자식들이 합격할 수 있었나? 였다. 사건은 '조국 딸 무시험 명문대 입학!'에서 시작되었다. 자녀 인턴, 논문 모두 아버지 인맥이 없으면 쌓을 수 없는 스펙이었다. 조작이나 위법이 없었어도 욕먹을 짓이었고, 하물며 그게 본인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라면?

 

  '정치인 자녀가 아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하고 난리쳤음에도 1심 징역 1년나오는 게 가능한가?'라고 말하면 알아들으려나? 재판부가 딸랑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적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법 집행과정에 '위법'은 없다.

 

한국대학교수협 "文 대통령, 조국 사태 사과하고 대입은 대학자율 맡겨라"

  만약 대한민국 평균연봉의 아버지였다고 가정했을 때 조국 전 장관 딸이나 정호영 내정자 자녀가 합격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대학들이 흙수저들이 쌓을 수 없는 스펙을 명분으로 대학교들이 흙수저들을 걸러낸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들이 자기들마음대로 면접이나 논술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지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대학교들의 학생선발권 문제가 조국 수사 당시부터 검찰과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없는 것'처럼 다뤄졌다는 점이다. '조국 자녀 고려대 무시험 입학' 처음 터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실입학전형이나 금수저입학전형 운영했다고 고려대가 처벌받았다는 소식 들은 사람?

 

https://www.ajunews.com/view/20220430165146276

  그런 상황에서 정호영 일가를 조국 일가처럼 스토커처럼 괴롭히지도 못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이 사퇴했어도 마찬가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음 사퇴했으니 끝이었나? 그게 아니었는데, 복지부장관은 사퇴하고나서는 커녕 사퇴하기 전인데도 괴롭히지않는다. 그러면 조국 사태 당시의 검찰과 언론의 행동엔 '특정인 저격'이었다는 꼬리표만 남는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평소 수사권조정을 주장하던 사람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권에 선빵을 먼저 날린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복수심으로 검수완박 검찰청법을 밀어붙이면 안될 이유는? 뭐 그냥 처맞으만 있으라는 걸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고도의 정치술을 발휘한 것도 아니다. 그냥 '꼬우면 너네도 국민 선택 받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을 뿐이다.

 

  법안 통과 막바지까지 검찰은 검사장 직선제조차 꺼내지 않았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가해자고 검찰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내용펼치기(클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의견 중 조국수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금태섭 의원이다. 사실 완전 틀린말도 아니긴한데, 복수심으로 통과시키는 거면 안되나...?

 

  검찰은 조국 사태 국면에서 최소한의 면피적 행동조차하지 않았다. 조국수호집회가 서초동 앞에 열렸을 때 위험을 느꼈고 더 독하게 조국을 때려잡았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수사권이 제한되는 정치보복을 피하고자했다면, 특정인만 때려잡는다는 오해를 풀기위해 대학들도 같이 패거나, 다른 사례도 이잡듯이 뒤지는 면피성 행동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없었다. 조국 자녀의 고려대 입학은 10년 전 이야기로, 글로벌수시전형 자체엔 개입하지않았다. 거기다 고려대는 수시비중확대에 맨 앞에 서 있던 대학교였다. 그래서 조국 저 인간만 문제있는 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전반에 문제가 아닐까 쉬이 추측할 수 있었지만, 언론 또한 조국 때려잡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었다. 검찰과 언론이 함께 움직였기에, 모른체 넘어갈 수 있었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3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의 힘 쪽에서 문제가 안생길 때 까지 유효하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는 정시비율을 40%에서 동결시켜버렸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온당하다"는 답변을 했지만 대통령 인수위와 전문직 임명 장관 중 어느 쪽이 대통령에 가까울까? 무엇보다도, 직전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대표인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경북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자리에 지명해버린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장관 내정자 관련 질답에서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핵심은 조작이고 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중소기업다니는 대한민국 평균연봉의 아버지였어도 그 자식들이 합격할 수 있었나? 였다. 사건은 '조국 딸 무시험 명문대 입학!'에서 시작되었다. 자녀 인턴, 논문 모두 아버지 인맥이 없으면 쌓을 수 없는 스펙이었다. 조작이나 위법이 없었어도 욕먹을 짓이었고, 하물며 그게 본인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라면?

 

  '정치인 자녀가 아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하고 난리쳤음에도 1심 징역 1년나오는 게 가능한가?'라고 말하면 알아들으려나? 재판부가 딸랑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적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법 집행과정에 '위법'은 없다.

 

한국대학교수협 "文 대통령, 조국 사태 사과하고 대입은 대학자율 맡겨라"

  만약 대한민국 평균연봉의 아버지였다고 가정했을 때 조국 전 장관 딸이나 정호영 내정자 자녀가 합격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대학들이 흙수저들이 쌓을 수 없는 스펙을 명분으로 대학교들이 흙수저들을 걸러낸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들이 자기들마음대로 면접이나 논술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지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대학교들의 학생선발권 문제가 조국 수사 당시부터 검찰과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없는 것'처럼 다뤄졌다는 점이다. '조국 자녀 고려대 무시험 입학' 처음 터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실입학전형이나 금수저입학전형 운영했다고 고려대가 처벌받았다는 소식 들은 사람?

 

https://www.ajunews.com/view/20220430165146276

  그런 상황에서 정호영 일가를 조국 일가처럼 스토커처럼 괴롭히지도 못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이 사퇴했어도 마찬가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음 사퇴했으니 끝이었나? 그게 아니었는데, 복지부장관은 사퇴하고나서는 커녕 사퇴하기 전인데도 괴롭히지않는다. 그러면 조국 사태 당시의 검찰과 언론의 행동엔 '특정인 저격'이었다는 꼬리표만 남는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평소 수사권조정을 주장하던 사람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권에 선빵을 먼저 날린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복수심으로 검수완박 검찰청법을 밀어붙이면 안될 이유는? 뭐 그냥 처맞으만 있으라는 걸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고도의 정치술을 발휘한 것도 아니다. 그냥 '꼬우면 너네도 국민 선택 받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을 뿐이다.

 

  법안 통과 막바지까지 검찰은 검사장 직선제조차 꺼내지 않았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가해자고 검찰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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