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4편 -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사태

5편 - 학교 급식돌봄 파업과 대체인력투입(현재글)

6편 - 인서울 대학교 진학 중요성과 지방대 몰락 이유

 

 

온라인에 올라온 대체급식 인증사진들

  원래 나중에 쓸 생각이었는데, 민주노총 학비노조(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어제 서울 충북 대구 대전 경기 인천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좀 의외였던 건 기본급, 수당, 상여금, 복지비 인상 등이 파업명분 전면에 있었다는 점이다. 보통은 본심이 월급인상이라하더라도 겉으로는 최대한 감춘다. 공공시설운영이 일부 중단되면 여론이 심하게 악화되고, 학교파업의 경우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기때문이다. 급식실 산재 문제(호흡기관 질환)도 없진않았지만 기본급이나 수당인상요구를 감추려는 모습이 없었다. 

 

  만약 학부모들 눈치를 많이 보았다면, 기본급 9% 인상은 합법파업의 명분을 강화시키기위한 슬로건일 뿐이다! 중요한 건 교육청이 안전예산을 더 늘려줘야한다!로 흘러가야 맞을텐데. 본심은 월급인상투쟁이라도 말이다. 래야 여론 원성 덜 사고, 열받은 여론에 떠밀려 정부나 교육청이 진압에 나섰을 때 덜 뚜드려맞는다. 하지만 그런 모습 없이 파업이 강행되었다. 급식은 빵이나 우유로 대체되었고 인증사진들도 많이 올라왔다. 문젠 돌봄 쪽이었는데, 교육청이 교원을 대체투입하려하자 교원단체 측에서 법률자문결과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를 강조하는 걸 봐선, 학교수업과 돌봄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싶나보다.

 

  그러나 신규채용과 외부대체가 금지인거지 내부대체는 합법이다.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구멍이 있어 보이지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두 업무 통합시키고, 옛날 야자감독당직 식으로 교대로 돌봄업무를 같이 담당하게 만든 뒤에 파업 때 써먹으면 위법주장하기 힘들어진다. 물론 양쪽이 극한대립으로 치닫았을 때나 벌어질일이고, 엔간하면 교사들이 적당히 애들봐주고 적당히 교육청이 욕먹으면서 파업을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교원대체투입이 절대 불가능해져서 논의할 필요도 없게된다.

 

철도는 되는데 급식이나 돌봄은 왜 안되죠?

  어쨌든 이러한 학교 급식 돌봄 파업 뉴스를 보다보면 학부모나 유권자입장에선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철도파업 때 보니까 내부사무직원만 투입하는게 아니라 한국교통대학생들 알바로 끌어오고, 신규채용하고, 임용일정 당기고, 군기관사 외부기관사 당겨오고 별 거 다하던디요?'

 

  그건 '필수유지업무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때문이다. 철도 및 지하철,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의료,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묶여있다. 이쪽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일정 비율의 인원을 남겨놔야하고 합법파업이더라도 대체근로투입이 허용된다. 

 

   그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급식이나 돌봄도 대체근로가 허용될 수 있게 학교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근데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어감때문에 왜 안하지? 싶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04010003

  일단 지금 존재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부터가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노동법 상으로는 '중단되었을 때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공익사업인데 대체가 용이하지않으니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한다!' 이건데, 이것 뿐이었으면 폐지요구에 못버텼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휴전 내지 준전시 국가이기때문이다. 철도 및 지하철(병력 및 장비운송), 항공운수(제공권 운용), 수도(전시 식수공급), 전기(군수품 생산), 가스 석유(전시연료 보급), 의료 혈액공급(부상자 치료), 통신(전시 정보교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죄다 북한의 위협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권을 제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 및 돌봄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주장은, 아이들의 급식 및 돌봄문제를 북한의 위협과 맞먹을 정도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605232053221801

  원래는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대조할 필요가 없던 시절도 있었다. 한창 노동유연화가 좋게 평가받았던 시기엔 조건없이 대체근로투입을 허용해주거나 파견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 파업 때만 대체근로를 금지시키는 수준으로 규제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동유연화가 한창 추진되던 시절, 근로자 측 발언권이 약해지자 대형산재안전사고가 연달아 튀어나왔다. 사용자측이 안전에 필요한 인원투자나 비용투자를 하지않은 것을 알면서 근로자 쪽이 짤리거나 불이익받을까봐 찍소리 못하고 일터에 들어갔다가 대참사가 터져버리곤 했다.

 

  학교산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싶겠지만, 최근 급식실이 산재문제로 복잡하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음식물 절단기 사고 등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 크게 다뤄지는 건 호흡기질환(폐암)문제다. 한때 미세먼지원인으로 고등어가 중요하게 다뤄진 적 있기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다뤄지는 이유 중 하나다.

 

 

https://cafe.naver.com/smartys/517513

  그러면 파업권을 무조건 존중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같은 건 하지 말아야하는건가? 그렇지는 않다. 파업권과 근로조건 향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지만 엄밀히말하면 별개의 문제다. 예를들어 교육감 선거에서 '파업권 제한을 추진하겠지만 대우나 환경개선투자는 팍팍 늘리겠다'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파업권은 전면적으로 존중해주겠지만 월급은 절대 안올려줄거다'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급식실 문제도 '꼭 대체근로금지 파업으로만 해결가능한가?'며 대체근로 허용에 무게를 싣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고, '파업이 안일어나면 제대로 해결이 되겠나'며 대체근로 금지를 옹호하는 유권자도 있을 수 있다. 돌봄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그래도 신분보장되는 공무원도 아닌데 대체근로허용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유권자가 있겠고, 반대로 아이들 먹이고 돌보는 일을 유지하는 건 파업권을 침해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유권자도 있겠다.

 

  사실 필수유지업무제도나 필수공익사업지정은 국회가 법 개정을 해줘야하는 문제다. 그러나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의 의견이 법 개정에 반영안될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으론 무상급식 때 학부모 및 시민들이 화냈던 걸 생각하면 급식 및 돌봄 파업권이 제한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의사표시는 뚜껑열어봐야 안다. 선거는 투표함따기 전엔 모른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555440&memberNo=37484243

  아예 이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쟁점화된다면, 굉장히 예민한 여론몰이가 쏟아질 것이다. 일단 이 포스팅은 한 개인이 면접기간 준비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해야 '좋은 투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글일 뿐이다. 

 

  하지만 이 글이 여론몰이용이었다면? 예를 들어 파업권제한을 원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기위해 이 글이 쓰였다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준공무원' 캡을 씌우고, '직장안정성'또한 임금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잘릴 위험이 사라졌다면 임금은 줄어들어야 이치에 맞음을 역설했을 것이다.(2018 부산교육청 월급삭감 정규직전환 문제)

 

  반대로 유권자들의 파업권 존중을 받들어모시는 여론몰이 글이었다면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였을 것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학교가 실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으며 산재판정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치고 질환걸리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도 그 수치가 줄어들까 싶은 판국에 파업마저 없어지면 과연 개선되겠는지 등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선거철에 일단 쟁점화되면 여론몰이는 홍수처럼 쏟아진다.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어느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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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4편 -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사태

5편 - 학교 급식돌봄 파업과 대체인력투입(현재글)

6편 - 인서울 대학교 진학 중요성과 지방대 몰락 이유

 

 

온라인에 올라온 대체급식 인증사진들

  원래 나중에 쓸 생각이었는데, 민주노총 학비노조(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어제 서울 충북 대구 대전 경기 인천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좀 의외였던 건 기본급, 수당, 상여금, 복지비 인상 등이 파업명분 전면에 있었다는 점이다. 보통은 본심이 월급인상이라하더라도 겉으로는 최대한 감춘다. 공공시설운영이 일부 중단되면 여론이 심하게 악화되고, 학교파업의 경우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기때문이다. 급식실 산재 문제(호흡기관 질환)도 없진않았지만 기본급이나 수당인상요구를 감추려는 모습이 없었다. 

 

  만약 학부모들 눈치를 많이 보았다면, 기본급 9% 인상은 합법파업의 명분을 강화시키기위한 슬로건일 뿐이다! 중요한 건 교육청이 안전예산을 더 늘려줘야한다!로 흘러가야 맞을텐데. 본심은 월급인상투쟁이라도 말이다. 래야 여론 원성 덜 사고, 열받은 여론에 떠밀려 정부나 교육청이 진압에 나섰을 때 덜 뚜드려맞는다. 하지만 그런 모습 없이 파업이 강행되었다. 급식은 빵이나 우유로 대체되었고 인증사진들도 많이 올라왔다. 문젠 돌봄 쪽이었는데, 교육청이 교원을 대체투입하려하자 교원단체 측에서 법률자문결과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를 강조하는 걸 봐선, 학교수업과 돌봄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싶나보다.

 

  그러나 신규채용과 외부대체가 금지인거지 내부대체는 합법이다.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구멍이 있어 보이지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두 업무 통합시키고, 옛날 야자감독당직 식으로 교대로 돌봄업무를 같이 담당하게 만든 뒤에 파업 때 써먹으면 위법주장하기 힘들어진다. 물론 양쪽이 극한대립으로 치닫았을 때나 벌어질일이고, 엔간하면 교사들이 적당히 애들봐주고 적당히 교육청이 욕먹으면서 파업을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교원대체투입이 절대 불가능해져서 논의할 필요도 없게된다.

 

철도는 되는데 급식이나 돌봄은 왜 안되죠?

  어쨌든 이러한 학교 급식 돌봄 파업 뉴스를 보다보면 학부모나 유권자입장에선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철도파업 때 보니까 내부사무직원만 투입하는게 아니라 한국교통대학생들 알바로 끌어오고, 신규채용하고, 임용일정 당기고, 군기관사 외부기관사 당겨오고 별 거 다하던디요?'

 

  그건 '필수유지업무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때문이다. 철도 및 지하철,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의료,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묶여있다. 이쪽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일정 비율의 인원을 남겨놔야하고 합법파업이더라도 대체근로투입이 허용된다. 

 

   그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급식이나 돌봄도 대체근로가 허용될 수 있게 학교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근데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어감때문에 왜 안하지? 싶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04010003

  일단 지금 존재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부터가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노동법 상으로는 '중단되었을 때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공익사업인데 대체가 용이하지않으니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한다!' 이건데, 이것 뿐이었으면 폐지요구에 못버텼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휴전 내지 준전시 국가이기때문이다. 철도 및 지하철(병력 및 장비운송), 항공운수(제공권 운용), 수도(전시 식수공급), 전기(군수품 생산), 가스 석유(전시연료 보급), 의료 혈액공급(부상자 치료), 통신(전시 정보교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죄다 북한의 위협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권을 제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 및 돌봄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주장은, 아이들의 급식 및 돌봄문제를 북한의 위협과 맞먹을 정도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605232053221801

  원래는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대조할 필요가 없던 시절도 있었다. 한창 노동유연화가 좋게 평가받았던 시기엔 조건없이 대체근로투입을 허용해주거나 파견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 파업 때만 대체근로를 금지시키는 수준으로 규제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동유연화가 한창 추진되던 시절, 근로자 측 발언권이 약해지자 대형산재안전사고가 연달아 튀어나왔다. 사용자측이 안전에 필요한 인원투자나 비용투자를 하지않은 것을 알면서 근로자 쪽이 짤리거나 불이익받을까봐 찍소리 못하고 일터에 들어갔다가 대참사가 터져버리곤 했다.

 

  학교산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싶겠지만, 최근 급식실이 산재문제로 복잡하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음식물 절단기 사고 등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 크게 다뤄지는 건 호흡기질환(폐암)문제다. 한때 미세먼지원인으로 고등어가 중요하게 다뤄진 적 있기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다뤄지는 이유 중 하나다.

 

 

https://cafe.naver.com/smartys/517513

  그러면 파업권을 무조건 존중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같은 건 하지 말아야하는건가? 그렇지는 않다. 파업권과 근로조건 향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지만 엄밀히말하면 별개의 문제다. 예를들어 교육감 선거에서 '파업권 제한을 추진하겠지만 대우나 환경개선투자는 팍팍 늘리겠다'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파업권은 전면적으로 존중해주겠지만 월급은 절대 안올려줄거다'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급식실 문제도 '꼭 대체근로금지 파업으로만 해결가능한가?'며 대체근로 허용에 무게를 싣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고, '파업이 안일어나면 제대로 해결이 되겠나'며 대체근로 금지를 옹호하는 유권자도 있을 수 있다. 돌봄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그래도 신분보장되는 공무원도 아닌데 대체근로허용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유권자가 있겠고, 반대로 아이들 먹이고 돌보는 일을 유지하는 건 파업권을 침해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유권자도 있겠다.

 

  사실 필수유지업무제도나 필수공익사업지정은 국회가 법 개정을 해줘야하는 문제다. 그러나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의 의견이 법 개정에 반영안될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으론 무상급식 때 학부모 및 시민들이 화냈던 걸 생각하면 급식 및 돌봄 파업권이 제한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의사표시는 뚜껑열어봐야 안다. 선거는 투표함따기 전엔 모른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555440&memberNo=37484243

  아예 이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쟁점화된다면, 굉장히 예민한 여론몰이가 쏟아질 것이다. 일단 이 포스팅은 한 개인이 면접기간 준비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해야 '좋은 투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글일 뿐이다. 

 

  하지만 이 글이 여론몰이용이었다면? 예를 들어 파업권제한을 원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기위해 이 글이 쓰였다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준공무원' 캡을 씌우고, '직장안정성'또한 임금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잘릴 위험이 사라졌다면 임금은 줄어들어야 이치에 맞음을 역설했을 것이다.(2018 부산교육청 월급삭감 정규직전환 문제)

 

  반대로 유권자들의 파업권 존중을 받들어모시는 여론몰이 글이었다면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였을 것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학교가 실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으며 산재판정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치고 질환걸리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도 그 수치가 줄어들까 싶은 판국에 파업마저 없어지면 과연 개선되겠는지 등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선거철에 일단 쟁점화되면 여론몰이는 홍수처럼 쏟아진다.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어느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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