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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방, 이원집정부제를 원하는게 맞을까?
2017. 3. 17. 08:09 · 정치/정치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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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총리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모를리없다. 여긴 헬조선이니 국회 원내 정당들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된다는 시각으로 보면, 이원집정부제를 연상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카드는 선수로 크게 질러놓은 것 뿐이고, 그 후 양보하는 체 하며 미국식 상하원제도를 원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 대신 입법부권한의 집중, 양원제를 하되 상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퍼주는거다. 어쩌면 미국상원제도보다 더 많이. 정부로부터 행정권을 강탈해오는 게 아니라 미국식 양원제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도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반발이 적을 거다. 예전보다는 약해졌지만 아직도 한국은 미국식이라면 덮어놓고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


  개헌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따라나오는 단어가 승자독식이다. 실제로 계파보스급 정치인들은 불만을 가질만도하다. 참 묘하게도 20대 국회 당선인 선수별 분포도를 보면 4선이상 국회의원이 51명, 3선 국회의원이 47명, 재선이 70명, 초선이 132명이다. 4선 이상을 기준으로 상원이 50명이 된다고 가정할 때 300명에게 나뉘어진 권한을 50명에게 몰아주기만해도 상원의원 개개인의 힘과 위상은 매우 강해진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62316417641639


  아직 양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으므로, 여기서부터는 반쯤 재미삼아 읽어주길 바란다.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2년으로 줄어드는 거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걸 해주면 헬조선 국회일리가... 오히려 상원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하지 않으려나? 되도록이면 상원 6년/하원 4년을 원할거다. 참고로 제2공화국 때 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2공화국 상원(참의원)은 미국과 동일하게 6년. 


  당연히 국민여론이 안좋을텐데, 이도저도 안될 거같으면 현행대로 4년/4년임기로 가되 선거만 2년마다 할 수도 있다. 굳이 상원의원 임기를 6년으로 밀어붙인다면..일단 상원50명/하원 200명으로 전체 의원 수를 50명 감축해서 달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의원 수를 감축하진않더라도 하원비례대표 50석이나 하원비례대표 100석(50:300일 경우)은 2년 임기 콜을 부를 수도 있다. 비례대표(47명)는 힘이 없으니까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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