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무용론은 올해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공장주들이 가장 먼저 받았던 조언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부터 기본급으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이렇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기때문이다. 특히 OT수당이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게 정기상여금이다.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다면 OT수당의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가 되며, 임금총액도 동결된다. 반면 통상임금 범위 바깥에 있는 상여금을 최저임금맞춰주겠다고 끌어오면 OT수당의 단가가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의 성과금 중심 임금체계가 비판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으로, OT수당의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출 수 있기때문에 세계 최정상급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오오오력조차 안한다는 거다.


   자세히보면 적용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상여금과 수당을 하나로 쓸어넣어서 초과수당 단가를 낮추지못하게 막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 대신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는 것부터가 취업규칙불이익에 걸릴 여지가 있었는데 법적다툼의 여지를 아예 없애주었다. 현실적으론 다툴만한 힘이 없는 경우가 많긴했다만...

  결과적으로, 성과금관련 단협이 체결되어있으면 변경 시 재동의를 받아야하니 상관이 없다. 반대로 비정기성과금이나 복리후생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라인에 걸쳐있는 사람이라면 녹일 수당이나 성과금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인상액에 맞춰 임금이 올라야한다.

  문제는 비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여유분은 있는데 기본급에 녹일 정기상여금이 없어 통상임금 외부로부터 끌어와야하는 어중간한 사람들. 여야국회이야기는 이런거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최저임금의 혜택을 온전히 받진 못할테지만 대신 통상임금이 오르니 각종수당의 기준이 오를것이다. 그리고 정기상여와 수당 여유분이 남아있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기본급 성과급 복리수당이 2400만원이 넘는다면 최저임금 혜택을 니네가 왜 받아? 라고 말하는 셈...

   그런데 언론에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 말에 따르면 물가가 많이, 아주 많이 올랐다 했다. 거기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기다리고 있다. 과연 3년 1만원 안을 예정대로 진행한다했을때 이게 맞는 설명이며 그 어중간한 근로자들한테 보상으로 적절한가. 특히 임금총액이 동결되었다면. 연봉 2400만원이라는 기준은 과연 합당한지?

 어쨋든 적어도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올릴 경우 물가가 어중간하게만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어중간하게 올랐는데 그 것을 초과하는 물가인상을 얻어맞으면 그땐 또 손놓고 있어야한다.

  2018년 물가상승이 최저임금만큼만 일어났다고 확신을 주지못할수록, 과점 등의 가격주도권을 가진 쪽이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남아있을수록, 어중간한 속도조절론에 호의를 보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되면 공격적이고 과감한 선택지들이 점차 열린다. 아예 올해 1만원으로 확 올려서 잃은 걸 보상받겠다..와 같은. 그 반대편엔 최저임금인상론을 물가나 처올린다며 쓰레기통에 처박고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예컨데 최저임금인상 혹은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돈있으면 현금으로 내놓으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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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인상 무용론은 올해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공장주들이 가장 먼저 받았던 조언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부터 기본급으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이렇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기때문이다. 특히 OT수당이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게 정기상여금이다.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다면 OT수당의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가 되며, 임금총액도 동결된다. 반면 통상임금 범위 바깥에 있는 상여금을 최저임금맞춰주겠다고 끌어오면 OT수당의 단가가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의 성과금 중심 임금체계가 비판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으로, OT수당의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출 수 있기때문에 세계 최정상급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오오오력조차 안한다는 거다.


   자세히보면 적용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상여금과 수당을 하나로 쓸어넣어서 초과수당 단가를 낮추지못하게 막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 대신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는 것부터가 취업규칙불이익에 걸릴 여지가 있었는데 법적다툼의 여지를 아예 없애주었다. 현실적으론 다툴만한 힘이 없는 경우가 많긴했다만...

  결과적으로, 성과금관련 단협이 체결되어있으면 변경 시 재동의를 받아야하니 상관이 없다. 반대로 비정기성과금이나 복리후생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라인에 걸쳐있는 사람이라면 녹일 수당이나 성과금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인상액에 맞춰 임금이 올라야한다.

  문제는 비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여유분은 있는데 기본급에 녹일 정기상여금이 없어 통상임금 외부로부터 끌어와야하는 어중간한 사람들. 여야국회이야기는 이런거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최저임금의 혜택을 온전히 받진 못할테지만 대신 통상임금이 오르니 각종수당의 기준이 오를것이다. 그리고 정기상여와 수당 여유분이 남아있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기본급 성과급 복리수당이 2400만원이 넘는다면 최저임금 혜택을 니네가 왜 받아? 라고 말하는 셈...

   그런데 언론에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 말에 따르면 물가가 많이, 아주 많이 올랐다 했다. 거기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기다리고 있다. 과연 3년 1만원 안을 예정대로 진행한다했을때 이게 맞는 설명이며 그 어중간한 근로자들한테 보상으로 적절한가. 특히 임금총액이 동결되었다면. 연봉 2400만원이라는 기준은 과연 합당한지?

 어쨋든 적어도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올릴 경우 물가가 어중간하게만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어중간하게 올랐는데 그 것을 초과하는 물가인상을 얻어맞으면 그땐 또 손놓고 있어야한다.

  2018년 물가상승이 최저임금만큼만 일어났다고 확신을 주지못할수록, 과점 등의 가격주도권을 가진 쪽이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남아있을수록, 어중간한 속도조절론에 호의를 보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되면 공격적이고 과감한 선택지들이 점차 열린다. 아예 올해 1만원으로 확 올려서 잃은 걸 보상받겠다..와 같은. 그 반대편엔 최저임금인상론을 물가나 처올린다며 쓰레기통에 처박고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예컨데 최저임금인상 혹은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돈있으면 현금으로 내놓으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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