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부르는 조국 딸 일러스트 성매매 기사 인용 사건

유튜브도 뒷광고는 안하는 시대인데 언론에 대한 규제는?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71

  유사한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다. 실루엣을 갖다 썼다는 면에선 추적60분이 남성연예인 실루엣을 주폭피의자 일러스트로 쓴 사건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풍자가 선을 넘었다는 면에선 박근혜 누드 그림사건이 있었다. 둘 다 만들고 욕얻어처먹어도 싼 행동들이긴 했지만, 적어도 누드 모델 사건은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 대상이기라도했고 추적 60분은 완전 뜬금없이 벌어진 일이었던지라 고의나 악의는 없는 해프닝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도한 신문이 조국 전 장관과 적대관계였던데다 기사내용을 감안하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 3인조가 성매매를 미끼로 절도행각을 벌인 내용이다. 즉, 기사내용과 연관지어보면 해당 일러스트는 일반인인 조국 딸을 성매매 유인하는 범죄자로 만든 걸 넘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패륜적 묘사가 되었다.

 

  안그래도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정치판에서 계속 언급되는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한겨레 경향이 워마드 메갈리아 TERF 계열의 레디컬 페미니즘을 미러링의 이름으로 옹호해주다가, 차별금지법에선 입장을 싹 바꾸는 걸 보며 '다른 꿍꿍이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야하는 것처럼, 원래라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자들의 의도를 의심해야맞다. 하지만 그러기엔 언론사들의 위상이 사이버렉카나 유튜브와 비교해야할 정도로 바닥까지 추락해버렸다.

 

 

https://newstapa.org/article/V8aIX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업체의 협찬을 받고도 아닌척 컨텐츠를 만들어 내보내는 '뒷광고'다. 일부 폭로성 유튜버들이 '사이버렉카'라는 멸칭을 듣긴해도 그런 렉카들조차 뒷광고만큼은 꺼린다. 2020년 유튜브 뒷광고 폭로사건이 터지면서 80여명 이상의 대형유튜버들이 엄청난 양의 욕을 퍼먹고 공개사과, 활동중단, 계정폐쇄 등의 폭풍이 불어닥치는 사태가 벌어졌었기때문이다.

 

 그 결과 뒷광고가 공정위에 적발될 경우 광고를 의뢰하는 업체는 매출 2%또는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지침이 시행되었다. 검찰고발로 형사처벌까지 갈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뒷광고를 만든 대행업체나 운영진도 금전적 이익 등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면 같이 처벌받는다.

 

https://theqoo.net/covid19/1625971096

  헌데 신문기사엔 이러한 규제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본래 독자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2천만원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 때 사라졌다. 이후 이번 2021년 4월 발의안까지 신문법 개정이 여러차례 시도되었으나 신문협회 등에서 과잉규제라고 발끈해 좌절되었다.

 

  유튜버, 맘카페, 블로거들을 향한 규제강도가 거세진 반면, '자율규제'아래의 언론사들은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신문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접할 수 있게되었고,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해 신문사들은 대기업과 손잡고 방송사 지분을 살 수 있게 되었다.

 

http://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1261910139&dt=m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고는하는데 채널 개인별로 쪼개보면 규모가 오프라인 방송사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가 자기취향의 동영상이나 채널만 보게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때문에 이용자 특성이 집단, 연령대, 성별, 취미같은 일정한 틀 안에 갇히기쉬워 전파력에 한계가 있다.

 

  애초에 오프라인 방송사나 언론사가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기도하니 경쟁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토록 영향력이 우월한 언론사들인데 '자율'규제를 받는다. 뒷광고를 해도 과태료 규정은 없다. 대놓고 물건파는 기사는 그나마 알아보기라도 편하다. 사회적논란거리가 터졌을 때 광고주들을 교묘히 편들어주면 언론사들이 어느 광고주들로부터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 지 기억하지않는 한 눈치채기 쉽지않다.

 

  광고를 내주는 차원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집단 등이 방송사나 신문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뒷광고 과태료처벌, 광고주가 기사화될 때 글씨체 별도표기 등의 조치들로 인해 신문사들의 언론 자유가 침탈될까 정 걱정된다면 최소한 영향력이 큰 신문사들, 특히 '방송사를 소유한' 신문사들만이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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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부르는 조국 딸 일러스트 성매매 기사 인용 사건

유튜브도 뒷광고는 안하는 시대인데 언론에 대한 규제는?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71

  유사한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다. 실루엣을 갖다 썼다는 면에선 추적60분이 남성연예인 실루엣을 주폭피의자 일러스트로 쓴 사건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풍자가 선을 넘었다는 면에선 박근혜 누드 그림사건이 있었다. 둘 다 만들고 욕얻어처먹어도 싼 행동들이긴 했지만, 적어도 누드 모델 사건은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 대상이기라도했고 추적 60분은 완전 뜬금없이 벌어진 일이었던지라 고의나 악의는 없는 해프닝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도한 신문이 조국 전 장관과 적대관계였던데다 기사내용을 감안하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 3인조가 성매매를 미끼로 절도행각을 벌인 내용이다. 즉, 기사내용과 연관지어보면 해당 일러스트는 일반인인 조국 딸을 성매매 유인하는 범죄자로 만든 걸 넘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패륜적 묘사가 되었다.

 

  안그래도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정치판에서 계속 언급되는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한겨레 경향이 워마드 메갈리아 TERF 계열의 레디컬 페미니즘을 미러링의 이름으로 옹호해주다가, 차별금지법에선 입장을 싹 바꾸는 걸 보며 '다른 꿍꿍이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야하는 것처럼, 원래라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자들의 의도를 의심해야맞다. 하지만 그러기엔 언론사들의 위상이 사이버렉카나 유튜브와 비교해야할 정도로 바닥까지 추락해버렸다.

 

 

https://newstapa.org/article/V8aIX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업체의 협찬을 받고도 아닌척 컨텐츠를 만들어 내보내는 '뒷광고'다. 일부 폭로성 유튜버들이 '사이버렉카'라는 멸칭을 듣긴해도 그런 렉카들조차 뒷광고만큼은 꺼린다. 2020년 유튜브 뒷광고 폭로사건이 터지면서 80여명 이상의 대형유튜버들이 엄청난 양의 욕을 퍼먹고 공개사과, 활동중단, 계정폐쇄 등의 폭풍이 불어닥치는 사태가 벌어졌었기때문이다.

 

 그 결과 뒷광고가 공정위에 적발될 경우 광고를 의뢰하는 업체는 매출 2%또는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지침이 시행되었다. 검찰고발로 형사처벌까지 갈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뒷광고를 만든 대행업체나 운영진도 금전적 이익 등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면 같이 처벌받는다.

 

https://theqoo.net/covid19/1625971096

  헌데 신문기사엔 이러한 규제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본래 독자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2천만원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 때 사라졌다. 이후 이번 2021년 4월 발의안까지 신문법 개정이 여러차례 시도되었으나 신문협회 등에서 과잉규제라고 발끈해 좌절되었다.

 

  유튜버, 맘카페, 블로거들을 향한 규제강도가 거세진 반면, '자율규제'아래의 언론사들은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신문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접할 수 있게되었고,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해 신문사들은 대기업과 손잡고 방송사 지분을 살 수 있게 되었다.

 

http://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1261910139&dt=m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고는하는데 채널 개인별로 쪼개보면 규모가 오프라인 방송사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가 자기취향의 동영상이나 채널만 보게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때문에 이용자 특성이 집단, 연령대, 성별, 취미같은 일정한 틀 안에 갇히기쉬워 전파력에 한계가 있다.

 

  애초에 오프라인 방송사나 언론사가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기도하니 경쟁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토록 영향력이 우월한 언론사들인데 '자율'규제를 받는다. 뒷광고를 해도 과태료 규정은 없다. 대놓고 물건파는 기사는 그나마 알아보기라도 편하다. 사회적논란거리가 터졌을 때 광고주들을 교묘히 편들어주면 언론사들이 어느 광고주들로부터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 지 기억하지않는 한 눈치채기 쉽지않다.

 

  광고를 내주는 차원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집단 등이 방송사나 신문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뒷광고 과태료처벌, 광고주가 기사화될 때 글씨체 별도표기 등의 조치들로 인해 신문사들의 언론 자유가 침탈될까 정 걱정된다면 최소한 영향력이 큰 신문사들, 특히 '방송사를 소유한' 신문사들만이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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