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11편 - 올해는 무상급식 10주년
12편 -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소년법개정 문제(현재글)
13편 - 고전시가, 고전문학 교육무용론과 실용교육 논란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남발되곤 한다. 원래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만을 뜻한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19세 미만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청소년 범죄 뉴스가 뜰 때 댓글란을 보면 14세이상 19세미만이 저질렀을 때도 촉법소년이야기를 많이 꺼내기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를 미성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자니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그냥 청소년이나 소년법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부각되지않는다. 그러다보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 촉법소년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사용한다.
소년법 개정문제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가고 끝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깎이거나 상한선을 적용받는 14세이상 19세 미만을 두고 벌어진다.
개정논의는 주로 3방향이다.
1) '10세이상 14세 미만 / 14세이상 19세 미만인 현 연령범위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린다면 얼마나 내려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
2) 선고 형량의 문제. '현재 징역 20년인 상한선을 높일것인지 말것인지, 그리고 성인에 비해 적게 형량을 내린다면 몇 %나 줄여줘야 맞는 것인지?' 에 대한 문제.
3) '특히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들이 흉악범으로 분류될 정도의 살인, 폭행, 성범죄같은 것들을 저질렀을 때 성인보다 형량을 적게 주는 것이 맞는지?' 에 대한 문제. 두 가지 근거가 달라붙는다. 하나는 10대 초반 이상인 미성년자라도 살인, 폭행, 성범죄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되냐는 점, 그리고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복구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를 받게 된다는 점.
소년법은 법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움직여야 개정할 수 있다. 때문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슈로 보는 게 선순위다. 그런데 살인, 성범죄, 방화 등과 달리 폭력은 주로 학교에서 벌어진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마냥 손놓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에 힘써도 사건은 터진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정도 수위부터 학교내부에서 해결하지않고 외부 공권력이 동원되어야하는 건지, 동원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여야하는 것인지?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몫이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수장은 선출직 교육감이다.
후보별 성향을 가장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토론회 때 가상판사를 시키면 된다. 학교폭력사례들을 왕창 나열해놓고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외부 법원에 넘겨야하는지, 외부 법원에 넘긴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 주어야했는 지 사례별로 답을 쓰게 하는 것. 애들한테 혁신학교만 강조하지말고 후보자 토론회부터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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